지난 12일(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동국대학교 한태식 총장이 대학원 학사조교 총 458명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학사조교 458명을 대표해 “학사조교는 교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 총장을 고발했다. 이를 계기로 대학가에선 대학교의 학사조교는 근로자이며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본교 학사조교의 근로 환경을 살펴보았다.
 
  본교는 학사조교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각각 대우를 달리하고 있다. 조교는 △학사조교 A △학사조교 B △실험조교로 나뉘는데, 학사조교 A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각 학과(부) 및 베어드학부대학에 배치돼 교직원과 함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학사조교 B는 본교 대학원 재학생으로, △대학 및 학과(부) △대학원 △대학본부 △부속기관 등에 배치돼 교수의 교육 활동이나 연구 활동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실험조교는 대학 및 학과(부)와 대학원에 배치돼 실험실습을 보조한다. 이에 따라 학사조교 A는 4대 보험에 가입되고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퇴직금 △연차수당이 지급되지만 학사조교 B와 실험조교는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장학금을 지급받는 데에 그쳤다.
 
  이는 학사조교마다 업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학사조교 A는 학교에 정식으로 고용돼 교직원과 비슷한 행정업무를 맡은 반면, 학사조교 B와 실험조교는 장학생으로, 교수 혹은 실험을 보조하는 업무를 맡는다. 본교 기획·평가팀 추경모 과장은 “학사조교 A는 학교와 계약을 맺은 교직원과 같다고 할 수 있으며, 학사조교 B와 실험조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장학생으로서 임용하기 때문에 대우가 다른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학사조교 B도 근로자이며, 학사조교 A와 동등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학사조교 B가 받은 장학금은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특히 학사조교가 대학 측의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면서 교직원과 같은 행정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또한 학사조교 B로 근무하는 본교 대학원생 C 씨는 “학사조교 B는 교수를 보조하는 업무 외에도 각 부서에 배치돼 교직원과 함께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고 전했다.
 
  본교는 동국대 총장이 송치된 이후로 학사조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추 과장은 “동국대 총장 송치 건은 확인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교의 실·처장단이 모여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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