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월) 오후 7시에 벤처중소기업센터 309호에서 2017학년도 제4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개최됐다.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각 학과 및 학부 학생회 대표 △동아리 연합회 등이 참석한 전학대회는 본교 학생 자치기구 중 최고 의결권을 갖는 회의이다. 전학대회 구성원 172명 중 90명의 학생대표가 참석한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총학생회가 학생회비 결산안을 보고한 후 감사시행세칙(이하 세칙) 개정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로 감사시행세칙 중 60개의 조항이 대거 개정됐다.

  먼저 감사시행세칙 제3장 제20조에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의 모든 공고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본래 감사위의 모든 공고는 △총학생회 홈페이지 △각 단과대학 학생회 게시판 △학생회관 게시판에만 공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중감위는 각 단과대학 학생회 게시판을 비롯해 중감위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공고할 수 있게 됐다. 전학대회에서 중감위 김형진(화학·14) 위원장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 게시판에 공고하려면 중감위와 학생회 간의 협의가 필요했는데 현실적으로 학생회와 이견을 조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학생회 게시판이 아닌 중감위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학생 대표는 “페이스북 페이지에만 공고할 경우엔 페이스북을 이용하지 않거나 중감위의 페이스북 계정을 팔로우하지 않은 학생들은 공고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로써 모든 공고를 중감위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 개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음으로 감사시행세칙 제7장 40조가 개정되면서 경고 처분 2회를 받은 학생회 대표자는 직접 학생들에게 사과문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이 변경되었다.  본래 경고 처분이 2회 누적된 학생회 소속 대표자는 사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중감위가 대신 공고 했었다. 그러나 이 경우 사과문에 대한 대표자의 진정성이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앞으로는 대표자가 중감위와 함께 사과문을 공고하기로 결정됐다.
 
  이외에도 본래 존재하지 않았던 이월금 감사와 관련된 9개의 조항이 추가됐다. 본래 이월금 감사와 관련된 내용은 감사시행세칙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으며, 이월금 감사시행안으로 따로 규정돼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전학대회를 통해 이월금 감사시행안의 내용이 감사시행세칙에 추가되면서 중감위가 이월금에 대해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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