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동아대학교 미술학과 A 교수가 본인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자신이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교내에 붙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22일(수), 대자보 작성자인 동아대 재학생이었던 B 군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B 군의 죄목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었다. B 군이 붙인 대자보의 내용이 거짓이었던 것이다.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판결문에서 “B 군이 학내에 부착한 대자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 진실로 인식되도록 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교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에 이르고 말았다”고 밝혔다.


  또한 동아대 자체 감사 결과, 실제 제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교수는 A 교수가 아닌 다른 2명의 교수들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피해 여학생을 입막음 시키거나 학과 학생을 앞세워 A 교수의 성추행 의혹을 담은 대자보를 작성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촉망받는 젊은 미술가였던 A 교수의 억울한 죽음이 알려지자 대학과 미술계는 추모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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