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전체의 혼인율이 감소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들의 혼인율 감소 원인은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동거 제도가 법으로 보장돼 결혼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혼인율 감소의 원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결혼적령기 인구의 여건이 좋지 못해 혼인을 기피하는 것이 주원인이다. 이에 지난 대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동반자등록법’을 공약하기도 했으며, 정부에 이를 청원하는 시민들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은 작년 3월 인구동태건수조사에서 2016년도 우리나라의 총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7.0%p 감소한 281,635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197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조혼인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혼인율이란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에 대하여 통계청 이지현 인구동향과장은 “집값이 오르거나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결혼 적령기 인구의 사회적 여건이 좋지 못한 것이 혼인 건수가 줄어드는 것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20대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이 △2010년: 59.3% △2012년: 57.7%, △2014년: 51.2%, △2016년:42.0%로 급격히 낮아진다.

   혼인율 감소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OECD 국가 전체의 조혼인율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왔다. 이에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적으로 혼인을 불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혼인율 감소 원인은 다르다. 다른 나라들에선 ‘동거’라는 가족형태가 법으로 인정된 것이 혼인율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2011년도 OECD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세에서 34세 사이의 평균 OECD 국가 동거율은 약 40%로 적지 않았다. 이처럼 동거가 늘어나고 혼인이 줄어드는 이유는 동거를 법적으로 인정받으면 결혼한 부부와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과 달리 헤어지는 방식이 까다롭지 않아 결혼 적령기 세대가 짊어지는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거가 법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이후, 프랑스의 결혼 건수가 20%p나 감소했고 이는 동거가 법으로 인정됨에 따라 결혼의 필요성이 줄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동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제19대 대선 때 동반자등록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동반자등록법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익명 청원인 중 한 명은 “정형적인 직계 가족만이 아닌 한 개인으로서 어떤 구분도 없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동반자등록법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은 지난 해 11월 마감되었으며, 총 59,611명이 청원에 참여해 국민들이 새로운 가족형태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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