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경고, 피해보상청구’ 처분

  본교 전자정보공학부(이하 ‘전정공’) 전 학생회가 학생회비를 사용해 학과 교수에게 줄 양주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전정공 전 학생회는 지난해 12월 19일(화) ‘IT대학감사특별위원회’ 정기 감사에서 경고 및 피해보상청구 처분을 받았다. IT대학감사특별위원회는 IT대학감사시행세칙에 따라 전정공 전 학생회에 대한 감사를 지난해 하반기에 진행했다.     ▶ 관련기사 3면

  앞서 전정공 전 학생회는 새내기 새로 배움터에 함께 참여해 지도해준 학과 교수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고자 학생회비로 구매한 양주 2병을 선물했다. IT대학감사특별위원회는 이를 학생회비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라고 판단해 전정공 전 학생회에 경고 1회 및 피해보상청구 처분을 내렸다. 학생회가 학생회비를 사용해 ‘교수님 다과’라는 명목으로 약 2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학생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서 “교수의 양주를 구매한 것은 전정공 전 학생회가 학생회비를 오용한 것”이라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 이에 전정공 이강혁(전자정보·13) 전 학생회장은 “학생회비의 사용목적이 옳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학생회에서 책임지고 보상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어 전정공 전 학생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본교 전정공 학부생 A 씨는 “전정공 학생회가 학생회비 20만 원이라는 큰 액수로 교수에게 양주를 선물한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다”며 “학생회비를 환불 받고 싶다”고 불만을 표했다. 전정공 일부 학부생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전정공 이 전 학생회장은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교수에게 양주를 돌려받았고 학생회는 이를 바로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정공 학생회가 학과 교수의 양주를 구매한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안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B 씨는 “학생회 임원들과 교수가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학생회가 학생회비를 사용하여 학과 교수에게 양주를 선물한 것은 김영란법 위반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피해보상청구 처분을 받은 전정공 전 학생회는 피해보상을 모두 완료한 상태이다. 지난달 4일(목)에 양주 구매로 발생한 금액 약 20만 원을 전정공 현 학생회에 보상했고, 사과문과 피해보상 청구결과보고서를 IT대학감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전정공 전 학생회는 사과문을 통해 “다음 학생회에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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