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 몇 번, 화장실과 전기 고압 관리실에서 숨어서 밥을 드시던 청소노동자들을 본 적이 있다. 이러한 근로 환경에 대해 학교는 청소노동자분들을 위한 휴게실이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라고 말할 뿐이다. 현재 교내 노동자분들이 굳이 휴게실을 두고 다른 열악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숙식을 해결하는 이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그분들이 원하는 근로 휴식의 형태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소수만이 관심을 두고 있다. 문제는 청소노동자들의 근로 환경뿐만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처우 또한 매우 열악하고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요양원, 병원, 대학 등의 기관에서는 청소노동자 인원을 감축하거나, 단기간 근로자로 대체하는 등 여러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근로자에게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한 달 근로시간을 최소 기준인 60시간에 조금 못 미치는 59.5시간으로 정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전에는 받을 수 있었던 수당들을 더는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말이다. 대부분의 청소노동의 고용 형태는 보통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간접적으로 고용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늘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서울권 대학 중에서 청소노동자들을 정규직 형태로 고용한 학교는 5개 대학 뿐이라한다. 심지어 자교인 숭실 대학교는 작년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11명의 자리에 대해 신규채용을 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반발을 산 적이 있다.

  한국 사회가 천천히 인권 신장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나는 가장 약자인 이들부터 점진적으로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노동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만 사회는 인권 신장을 위한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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