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납부제 빈자리, 보완된 등록금 분할 납부제도로 채운다

  본교가 올해부터 ‘등록금 카드 납부제도(이하 카드 납부제)’를 시행 2년 만에 잠정 중단했다. 이는 본교가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카드 수수료 납부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에 본교는 등록금 분할 납부제도(이하 분할 납부제)를 보완해 카드 납부제를 대신하도록 할 예정이다. 카드 납부제는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2016학년도에 처음 시행됐다.

 
  카드 납부제가 중단된 것은 이 제도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대출 △할부 △신용카드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에 따라 본교가 납부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본교 재무·회계팀 김지영 과장은 “이번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규정이 변화됨에 따라 그동안 카드사로부터 받았던 보상금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이에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가중돼 올해부터 카드 납부제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본교는 카드 납부제의 빈자리를 대신해, 분할 납부제를 보완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분할 납부제란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등록금을 2~4회로 나눠 납부할 수 있는 등록금 납부 제도이다. 올해부터 분할 납부제의 등록금 납부 주기는 기존 3주에서 4주로 늘어났다. 또한 등록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전에는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한국장학재단의 ‘분할 납부 연계 학자금 대출’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어 기존에는 등록금 납부가 단 1회라도 연체되면 분할 납부제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1회 연체 시 다음 학기만 분할 납부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변경됐다. 그리고 이미 등록금 납부 연체로 인해 분할 납부제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없던 학생들에게 이 제도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본교 재무·회계팀은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다시 카드 납부제를 시행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카드 납부제가 중단된 만큼 분할 납부제를 점차 보완해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입학한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이번 학기에 분할 납부제를 이용할 수 없었고, 대학원생과 시간제 등록생은 재학 중 분할 납부제를 이용할 수 없어 카드 납부제 중단으로 인해 해당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음 학기에는 해당 학생들을 위한 등록금 납부 방식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미정 수습기자 alwjd8373@soongsil.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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