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예방 교육 부진기관 선정 기준 강화

  올해 여성가족부가 대학의 각종 예방 교육 운영에 관한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본교는 각종 폭력 예방 교육을 개선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예방 교육이 부진한 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을 강화했다. 본래는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예방 교육 점검 점수의 합계가 70점 미만일 경우에 부진한 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고위급 교직원 50% 미만이 예방 교육에 참여하지 않거나, 기관장이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부진한 기관으로 지정된다. 즉, 위 세 가지 기준 중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예방 교육이 부진한 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부진기관 선정에 대해 고위급 교직원과 관련한 기준을 추가한 것은 고위직 교직원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부진기관 기준과 후속조치를 강화한 것은 예방 교육 실적 점검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해당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본교는 폭력 예방 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에 사용되는 영상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상담센터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제작한 영상을 여러 번 사용해 다채로운 영상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올해부터 여성가족부가 추천하는 동영상과 대학 폭력예방교육 추천 콘텐츠를 제공해 새롭고 다양한 영상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학기에 본교 교직원은 의무적으로 성매매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2학기에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각각 1회씩 이수해야 한다. 모든 교직원의 예방 교육 참여를 위해 본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센터 양성평등팀 조한나 전임 상담원은 “최근 본교는 ‘미투(Me Too)운동’이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에 깔린 잘못된 성차별 문화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본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 모두가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본교 재학생 A씨는 “대학 내 성범죄 근절 의지를 공유하기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본교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도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본교는 ‘채플’ 과목에서 예방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 중에 있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