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연 비대위, “보궐선거 부당해”

  중선관위, “자치선거 인정할 수 없어”

  동연 후보추대위, 후보자 등록 포기
 
지난 19일(월), 동아리연합회 보궐선거 관련 간담회에서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한승재(전기·14) 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보궐선거 과정이 부당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 자치선거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선관위는 자치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5일(목), 동연 비대위는 중선관위 측에 “동연의 보궐선거는 자치선거로 진행한다”는 내용과 자치선거를 결정한 이유가 명시된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으로 동연 비대위 측은 “총학이 공표한 ‘단과대학 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 보궐선거 세부 지침서(이하 세부 지침서)’의 제정 과정에 동연 대표자에 대한 참석 요청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동연은 보궐선거 대상이 아니며 현재 중선관위의 구성이 총학생회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연 비대위는 각 동아리 대표자와 보궐선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동아리 대표자 임시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해당 공문에 대해 중선관위는 동아리 구성원들과 동연 보궐선거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지난 19일(월) 동연 보궐선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선관위 송진태(벤처중소·15) 위원장은 “총학생회칙상 동연 비대위원장은 선거시행세칙을 개정할 수 있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동연 회장이 아닌 비대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 지침서의 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총학생회칙 제6장(중앙운영위원회) 34조에는 ‘중앙운영위원회는 총·부총학생회장과 단과대학 및 단일학부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으로 구성된다’고 명시돼있다.
 
  이어 중선관위는 동연 비대위 측의 자치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단과대와 동연 회장단의 선출은 현재 중선관위의 관리하에 진행되고 있다”며 “동연 자치선거가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2장(선거관리위원회) 5조에 따르면, 중선관위는 각 단과대 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 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 업무를 집행, 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이다.
 
  이에 동연 비대위 측은 동연의 의견 수렴 없이 세부 지침서를 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동연 비대위 한승재(전기·14) 위원장은 “동연 자체가 단과대 선거시행세칙과 다를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며 “세부 지침서를 제정함에 있어 우리는 어떠한 의견도 낼 수 없었고 해당 세부 지침서를 따르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동연 비대위는 동연의 특수성으로 인해 세부 지침서 중 ‘추천인 연서’에 대한 항목이 동연 선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세부 지침서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는 후보 등록을 위한 추천인 연서를 각 단위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후보 등록 기간 당시 동연 비대위는 동아리 등록원을 받고 있었고 동연의 총회원 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동연 비대위는 지난 13일(화) 중선관위 측에 “동연의 회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는 이의제기를 했고, 중선관위는 동연의 회원을 지난해부터 올해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일까지 동연에 등록된 동아리의 소속 회원으로 정의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동연 비대위 측은 해당 사실을 전해들은 시점부터 동아리 회원 명부를 작성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동아리 등록원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한 달이다”며 “회원 명부를 15일까지 받아야 하는데 13일에 회원 명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세부지침서 제정에 대해 중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선거시행세칙 제15장(개정) 2조에는 ‘기타 선거 전반의 업무수행을 위한 선거 세부지침서를 만들 수 있고 그 효력은 선거시행세칙과 동일하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중앙운영위원회는 선거에서 정식으로 선출된 회장단으로 구성되고 중선관위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기 때문에 회칙 상 중선관위에는 동연 비대위의 구성원이 포함될 수 없다. 송 위원장은 “보궐선거 진행에 관해 회칙상 위반된 것들은 없다”며 “세부 지침서 제정에 부당함을 제기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 20일(화) 동아리 대표자 임시회의에서는 동연 자치선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동아리 대표자 과반수는 동연 자치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중선관위의 선거에 맡기는 것에 찬성했고, 자치선거는 무산됐다.
 
  한편 보궐선거 과정에서 동연 후보추대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을 포기했다. 최종적으로 동연과 경통대에서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고, 차후 재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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