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화), 중앙운영위원회는 일부 단과대와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단과대학 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 보궐선거 세부 지침서(이하 세부 지침서)’를 제정했다. 이에 동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세부 지침서 제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며 반발했다. 동연 비대위는 “동연은 단과대와 달리 특수한 자치기구이기 때문에 세부 지침서 제정에 있어 반드시 동연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동연 비대위 측의 반발은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이 동연에도 적용되면서 비롯됐다고 보인다. 전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지난해 10월 제41차 중운위 회의에서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2조(적용)와 제5조(지위)에 동연을 추가하는 것을 의결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동연의 선거도 관리하게 됐다. 이는 중선관위에 동연 회장도 포함되기에 합당한 결정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차후 동연 회장의 궐위로 중선관위에 동연 회장이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을 간과했다.
 
  이후 동연 회장단이 구성되지 않아 중선관위에 동연 회장이 포함되지 못했다. 이 마당에 중운위는 단과대와 동연을 묶어 세부 지침서를 작성했고, 동연 비대위 측은 이에 반발했다. 동연까지 포괄할만한 세부 지침서를 내놓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단과대와는 성격이 다른 동연의 보궐선거에 대해 ‘동연만의’ 의견을 개진할만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일은 전대 중운위의 실패라고 치부하고 싶지는 않다. 선거가 보다 정상화되기까지의 과정이라고 본다.
 
  이에 현 중운위는 선거를 정상화하기 위해 동연이 여타 학생회와 달리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자치기구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차후 동연이 보궐선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서를 제정하는 과정에 동연 비대위 대표자를 중선관위 참관인으로 포함시키거나,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표면적으로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이 모든 학생자치기구의 선거에 적용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학생자치기구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선거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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