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토), 전대 건축학부 학생회가 이월금 감사에서 학생회 운영비 과다 지출로 인해 경고 1회와 피해보상청구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감사위원회가 실시한 이월금 감사에서 전대 건축학부 학생회는 학생회비의 10% 이상을 운영비로 지출했다. 운영비는 학생회 활동을 보조하는 데 쓰이는 금액으로,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6장 (재정) 72조에 따르면 학생회는 학생회 비의 10% 이하를 운영비로 책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전대 건축학부 학생회는 학생회비 수입 2천200만 원 중 240만 원을 운영비로 사용했다. 이는 운영비의 최대 금 액인 220만 원보다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전대 건축학부 학생회는 ‘17학번 학생회 대면식 회식’, ‘개강 회식’ 등 10회에 달하는 회식에 운영비 240만 원 중 약 200 만 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를 진행한 중앙감사위원회는 “소속 학생자치기구에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며 “건축학과 전대 학생회에 대해 회계상 경고 1회와 초과한 금액에 대한 피해보상청구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가 밝혀지자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학생회를 하면서 운영비를 초과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 “운영비를 초과 사용한 것은 전대 학생회가 얼마나 돈을 막 썼는지 방증하는 결과” 라며 전대 건축학부 학생회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건축학부 일부 재학생은 “작년에는 개강총회나 예·결산 보고가 진행 되지 않아 학생회 사무의 명세를 볼 기회가 적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전대 건축학부 학생회는 중앙감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초과한 운영비 20만 원을 현 건축학부 학생회에 보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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