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수),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 감사 결과 전대 경제학과 학생회(이하 전대 경제학과)가 경고 40회와 주의 47회, 352만 원의 피해보상청구 처분을 받았다. 평소 감사를 받은 학생회는 두어 개의 주의와 경고를 받는 데 그치지만 이번 감사 결과는 징계 숫자와 금액에서 눈을 의심케 했다.

  징계 숫자와 금액이 그리도 불어난 것은 전대 경제학과가 감사 자료를 온전히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대 경제학과는 △결산안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영수증 등 감사에 필요한 자료 수십 개를 중감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붓이 없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지 못하듯 감사 자료가 없는 중감위는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 그리고 중감위가 학생회에 주의와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사가 증거를 내놓지 않는 용의자를 추궁하는 것처럼 당연하다. 감사시행세칙 제41조(징계사유)에도 “감사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미비했을 경우, 감사 대상에게 징계 처분할 수 있다”고 서두에 명시돼있다.
 
  또한 전대 경제학과는 간이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등 감사 자료를 위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감위는 전대 경제학과가 제출한 서로 다른 업체의 간이영수증 작성 필체가 매우 유사했고, 거래명세서 양식이 동일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대 경제학과와 거래했던 업주는 “전대 경제학과가 거래명세서를 제작해 직인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어처구니없는 감사 결과에 경제학과 학생들은 분노했다. 학생회에 대한 신뢰도 처참히 무너졌다. 신뢰를 회복하기엔 사안이 엄중해 시간이 더딜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학생회비를 낸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이후 학생회비 납부율이 줄어드는 것은 온전히 후대 학생회의 몫이다. 일각에서는 전대 경제학과에 대해 “켕기는 게 있으니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위조를 한 것이 아니냐”며 횡령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전대 경제학과는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와 간이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를 위조한 이유를 낱낱이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전대 경제학과가 어떤 이유로 감사 자료에 소홀했는지는 전대 경제학과의 내부 일원만 안다. 전대 경제학과는 하루빨리 경제학과 학생들이 납득할만한 입장을 내놓아야 날로 커지는 학생들의 분노와 횡령 의혹을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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