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경제학과 학생회(이하 전대 경제학과)가 하반기 재감사를 통해 △경고 30회 △주의 47회 △3,528,700원의 피해보상청구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8일(수),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는 2017학년도 전대 경제학과 하반기 재감사 결과를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재감사에서 전대 경제학과는 △절차상: 경고 3회와 주의 17회 △내용상: 경고 24회와 주의 30회, 피해보상청구 3,528,700원 △회계상: 경고 3회 최종 처분을 받았다.

  이번 감사로 전대 경제학과는 거래명세서와 간이영수증 등 감사 자료 일부를 위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

  먼저 중감위는 전대 경제학과가 거래명세서를 위조했다고 추정했다. 중감위는 전대 경제학과로부터 신입생환영회와 개강파티 등의 행사에 관한 거래명세서를 받았으나, 서로 다른 업체의 거래명세서 양식이 완벽히 같았다. 이에 거래명세서의 업주에게 문의한 결과 업주는 “전대 경제학과가 거래명세서를 제작해 직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지출에 대해 필체가 비슷한 간이 영수증이 발견되기도 했다. 중감위는 “전대 경제학과가 제출한 다른 간이영수증을 비교한 바, 다른 업체의 간이영수증과 작성 필체가 같았다”고 밝혔다. 이에 중감위는 전대 경제학과가 간이영수증을 위조했다고 간주했다.

  중감위는 전대 경제학과가 공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순수익을 개인 계좌로 남긴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대 경제학과는 공금 200만 원으로 가을 축제 행사를 진행했고, 약 296만 원의 수익을 남겼다. 이후 296만 원의 수익금을 개인 계좌에 입금했고, 이중 약 201만 원을 공금으로 반환했다. 약 95만 원의 순수익을 개인의 계좌에 남긴 것이다.

  이외에도 중감위는 △결산안과 개인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지연제출 및 미제출 △카드 복사본 지연제출 및 미제출 △영수증 누락 등 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미비한 것에 대해 각종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지난달 28일(수), 2018학년도 현 경제학과 학생회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시해 “전대 학생회는 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것에 대해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했다”며 “이에 여러분께 심려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감사 결과가 밝혀지자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영수증의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볼 때 영수증을 조작한 것이 분명한데, 어 떻게 영수증을 조작할 수가 있느냐”, “피해보상 청구금액이 352만 원이라니 횡령이 아니고서야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만평 화백: 그따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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