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 기부금으로 법정부담금 상당 부분 충당…

대학 기본역량 진단 ‘법인책무성’ 지표 점수 개선한다

  본교 법인이 지난해 법정부담금 중 23.1%를 부담해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지난 2015학년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정부담금이란 법인이 교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로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4대 보험 비용, 퇴직수당을 말한다.

자료: 대학알리미
(표1) 자료: 대학알리미

  지난해 법인은 법정부담금 기준액 약 52억 원 중 12억 원을 납부해 법정부담금 중 23.1%를 부담했다. 지난 2016학년도 법인이 납부한 법정부담금의 비율은 19.9%로, 이는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 17개교와 비교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표1 참고). 본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타 대학에 비해 적은 편이며(본지 제1186호 ‘본교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낮아’ 기사 참조) 이마저도 대부분이 토지로 묶여있어 수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법인은 △㈜숭실에듀 △숭실원격평생교육원 △숭실호스피탈리티 학원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타 대학과 비교해 다소 낮은 수준이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 2015학년도:10.1% △2016학년도:19.9% △2017 학년도: 23.1%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증가한 것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구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법인 책무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법인 내부에서 기부금으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했기 때문이다. 올해 진행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법인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법인책무성’ 지표가 1단계 평가 항목에 추가됐다. 법인 사무국 정진수 팀장은 “지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법정부담금 부담률만으로 법인책무성 지표를 평가했기 때문에 올해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법인의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법인 이사들과 이사장의 기부금으로 충당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인은 지속적으로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이기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활용 방안을 고안하고 있다. 법인은 수익사업 담당 직원을 새로 고용하고 ‘법인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TF’를 꾸리는등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 팀장은 “그 어느 때보다 법인의 수익용 재산에서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며 “몇 년 뒤 분명히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초에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학생위원 측이 법인의 재정 확충 촉구를 요구하며 법인 이사와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정 팀장은 “현재 학생서비스팀을 통해 어떠한 형식으로 면담을 진행할지에 대해 조율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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