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법인이 지난해 법정부담금 중 23.1%를 부담했다.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015학년도: 10.1% △2016학년도: 19.9% △2017학년도: 23.1%로 증가 추세다.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증가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이유로 의무를 저버리는 법인의 행태는 여전하다. 법에도 쓰여 있듯 법인의 법정부담금 지불은 의무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장 제47조 1항에는 “법정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법인)이 부담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렇듯 재정이 열악한 법인은 올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구 대학구조개혁평가)을 앞두고 기부금으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했다. 이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달리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1단계 진단평가 지표에 ‘법인책무성’ 항목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자율개선대학이 선정되는 1단계 진단평가는 본교의 정원 조정 여부를 좌우한다. 이러한 상황에 ‘법인책무성’ 지표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법인은 법인 이사들의 기부금으로 법정부담금을 채웠다. 법정부담금을 확보할 변변한 대책이 없어 ‘기부금’이라는 미봉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법인책무성 지표가 얼추 개선될지라도 법인 재정의 고질적인 문제는 결코 기부금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언제까지 매년 기부금으로 법정부담금을 지불할 것인가. 바느질로 꿰맨 자리는 언젠가 그 속이 드러나는 법이다. 구멍 난 자리를 꿰매는 미봉책이 아닌 지속성 있는 타개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 타개책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수익용 기본재산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어야 자체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4.8%로, 서울 소재 주요대학 12개교 법인 중 1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법인은 2015학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015학년도: 17.6% △ 2016학년도: 16.2% △2017학년도: 14.8%로 감소하고 있다. 이 마당에 이번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몇 년 뒤 분명히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법인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올해 법인은 수익사업 담당 직원을 새로 고용하고 ‘법인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TF’를 꾸렸다고 했다. 이로써 앞으로 어떤 수익사업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야말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꾸려져야한다. 그러한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수익의 근원이 되는 재산을 확보해 열악한 재정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또한, 바닥을 치고 있는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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