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이 소위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로써 국가권력이 주로 대통령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한 여야는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와 함께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새해 들어 그 내용과 시기가 여야 간에 차이가 있다.

 
  개헌을 논의한 자문위는 최종보고서에서 단일안을 내지 못하고 야당의 분권형 정부형태와 여당의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최종보고서에 병기하고, 각 정부형태를 지지한 자문위원의 실명을 표기했다. 자문위원 11명 중 7명은 분권형 정부제를, 2명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나머지 2명은 내각책임제를 지지했다. 여당은 예산편성을 국회에 넘기고 감사원을 중립화하는 등 대통령권한을 어느 정도 축소하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야 3당은 국민이 대통령을 직선하고 총리는 국회가 선출하는 소위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기는 여당은 지방선거 때, 야당은 개헌은 국가 최대 주요대사이므로 지방선거에 하지 말고 별도로 금년 말 이전에 하자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거쳐 국민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개헌저지선 이상인 107석을 갖고 있는 한 문 대통령이 발의를 하거나 설령 국민의 당이나 기타 군소정당과 정책 연대를 하여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만약 여야가 초당적인 자세로 타협에 임하면 개헌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번 개헌에는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들인 자유와 평등, 불통이 아니라 소통, 갈등이 아니라 화해, 타협, 협력, 그리고 독선이 아니라 나눔, 불의가 아니라 정의와 평화와 같은 국민통합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새 헌법은 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기 위한 개헌에 국한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개혁내용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한국의 자유 시장 경제가 지금까지 자유방임적 성향을 나타내므로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하고 사회의 안전과 복지차원에서 ‘가진 자’로부터 ‘없는 자’를 보호하며 생태적인 삶을 위하여 자유 시장 경제적 요소를 포함한 사회적/생태적 시장경제를 한국경제와 사회의 기본질서로 채택할 것을 건의한다. 


  둘째, 북한과의 관계를 신중히 고려한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폐기하는 대신 북한 기타 만주지역이 한국에 편입하고자 할 때 그들의 자결권에 따라 편입할 수 있다는 <외국영토 편입조항>을 넣어 줄 것을 건의한다.


  셋째, 이번 개정에 국회의원의 불 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도 폐기해야 한다.
국민은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 헌법 개정의 내용과 시기를 재조정하며 헌법개정과정부터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헌법 개정을 해 줄 것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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