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화), 본교 비학생 조교(학사조교A)가 ‘비학생 조교 근로자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본교에서 조교 노조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뭉쳐 노조를 결성한 이유는 학교 측이 비학생 조교의 계약을 중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본교는 지난해 12월 공문을 통해 비학생 조교의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며 내년 2월까지 계약을 종료하도록 각 부서에 통보했다. 이에 비학생 조교 노조 측은 “학교 측의 해고 통보는 법률을 위반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비학생 조교 전원을 해고한다는 의미로, 비학생 조교의 일자리를 박탈해버리는 행위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2장 4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에 따르면, 본교는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 그러나 비학생 조교 다수는 재임용을 거듭해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8년까지 근무하지만 ‘조교’라는 이름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학생 조교는 대학원생 조교(학사조교B)와 달리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엄연한 기간제 근로자임에도 말이다.

  또한 비학생 조교 노조는 정규직과는 달리 차별적인 노동 처우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조 측은 “비학생 조교는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며 정규직과 비교해 업무량이나 난이도는 다를 바 없지만 급여는 두 배 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장 8조에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본교와 유사하게 서울대는 비학생 조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서울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고 서울대는 부랴부랴 해고당한 비학생 조교를 복직시켰다. 또한 지난 1월 인천대는 비학생 조교 9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60세 정년은 물론 동일한 임금체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본교는 비학생 조교 노조에 귀를 기울이고 재계약 종료 통보를 다시금 시정해야 한다. 기간제법과 서울 노동위원회의 해석에 의하면 본교의 비학생 조교에 대한 해고 통보와 차별적 대우는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염두에 두어 노조 측과 합의해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루어야만 차후 논란이나 의혹을 종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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