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일)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경찰청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허위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경찰청은  중대한 신고이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악성 신고일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접수요원에 대한 성희롱의 경우에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허위 전화 신고 건수는 △2014년: 3,450건 △2015년: 2,927건 △2016년: 4,503건 △2017년: 4,641건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경찰 측에서도 강경한 대응을 보이는 중이다. 허위 신고 처벌 건수는 4,192건으로 2014년 1,913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허위신고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경찰청의 허위신고 분석 자료에 의하면 허위신고는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인 오후 8시에서 오전 4시 사이(51.5%)에 많이 발생한다. 이때 허위신고는 주로 범죄(64.2%)에 관련된 내용이며 중요범죄(강력범죄나 폭발물 설치 등)는 이중 25%를 차지한다. 또한, 허위 신고에 따른 처벌자 4,192명 중 남성이 84.2%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40대가 그 뒤를 이었다. 허위신고 이유로는 사회 불만(67.4%)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신고자 중 절반 이상이 술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청은 지난해 동안 허위신고로 인해 현장에 출동하거나 수사 등에 동원된 경찰관은 총 31,405명이며 경찰 차량은 9,487대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이달부터 허위· 악성 신고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도에 따라 경찰청은 고의가 명백하고 강력범죄, 폭발물 설치 등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 신고일 경우에는 1회라도 형사입건 등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허위신고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도 상습성이 있는 경우 적극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접수요원을 성희롱한 경우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된다. 이 경우 성폭력특별법 제13조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폭발물에 관한 허위신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일(화) 한 남성이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캠퍼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신고했으나, 허위신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체포된 범인에게는 형사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는 새로 도입된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첫 사례다. 당 폭발물 허위신고 이외에도 지난 달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신고, 서울 내 지하철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신고 등 폭발물 관련 허위신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올해 만우절 허위신고가 줄어든 이유 중 큰 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1일(일) 경찰청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총 6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31건이었던 2013년 만우절 허위신고건수에 비하면 확연히 줄어든 수치다. 우철문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은 “호기심이나 장난, 사적인 불편·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허위신고를 한다면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며 허위신고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외에도 경찰청은 폭언 및 장난성 반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1차 경고하고, 그럼에도 폭언을 지속할 경우에는 적극 처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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