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가에서 교수가 본인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본교 교수가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사례는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논문 공저자는 논문을 공동으로 작성한 자로, 미성년 자녀가 논문 공저자로 등록되면 대입 전형에서 소위 ‘스펙’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10년간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2차적으로 각 대학의 논문 정보와 교수 임용 정보를 대조해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여부를 전면 조사했다. 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사례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국민대 △건국대 등 전국 49개 대학에서 138건이 적발됐다.


  반면 본교는 지난 10년간 교수가 논문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사례는 전무했다. 이는 본교가 관련 규정을 두어 교수들이 개인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교의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수가 논문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익을 위해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연구 부정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논문 관련 조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를 한 교수에 대해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교는 교수의 연구윤리와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어 교수가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하는 행태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이인재 교수는 “교수가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하는 것은 학문의 발전과 건전한 연구풍토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교수는 연구윤리 확립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져야하며 교육부는 해당 교수에게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교수 논문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미성년 자녀를 논문에 공동 저자로 올린 교수들에 대해 각 대학이 철저히 조사하고, 만일 부당한 논문 공저자 표시가 드러날 경우 징계와 더불어 대입에 활용됐는지를 확인해 입학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해 미성년자가 논문에 포함될 경우 소속 기관과 학년 또는 연령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본교에서 교수가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으나, 향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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