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화), 본교 비학생 조교(학사조교A) 27명으로 이뤄진 ‘숭실대학교 비학생 조교 근로자 노동조합’(이하 비학생 조교 노조)의 창립총회가 열렸다. 본교 노동조합지부 전영석 부위원장, 김바울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통해 이병연 노조 위원장이 선출됐다. 비학생 조교는 대학원 재학생 조교(학사조교B)와 달리 각 학과(부) 및 베어드학부대학에 배치돼 교직원과 함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조교이다. 

  비학생 조교 노조가 설립된 이유는 지난해 12월, 본교가 각 부서에 비학생 조교들의 재계약이 불가하다며 내년 2월까지 계약을 종료하도록 통보했기 때문이다. 비학생 조교 노조는 “정부에서 비정규직 줄이랬더니 아예 비정규직 자리를 없애고 있어, 정규직 전환은 커녕 고용불안에 닥쳐있는 상황”이라며 “비학생 조교 노조를 설립해 학교 측에 법률 위반사실의 시정과 고용보장, 근로조건 향상 등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학생 조교 노조는 “향후 비학생 조교의 60세 정년보장과 노동에 합당한 임금체계 적용, 더 나아가 근무기간 2년 미만 조교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 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했다.

  이번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병연 위원장은 “조합원 모두가 서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노동조합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근로조건이 열악한 비학생 조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행동하고 노력하는 노동조합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학년도 서울대에서도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기간제법의 제외 대상이라는 점을 이유로 임용 2년이 지난 비학생 조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하며 비학생 조교들의 해고를 예고해 논란이 된 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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