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모습이다.
5월 7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모습이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5월 5일(토)부터 7일(월)까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연휴가 기다리고 있다. 7일(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아마 이 기간을 이용해 많은 학생들이 놀러갈 계획을 세울 듯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소한 행복을 주는 대체공휴일은 왜 생긴걸까?

 ‘대체 공휴일’은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설날,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한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이번 5월에 법정공휴일인 어린이날이 토요일과 겹치게 되면서 바로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인 7일(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이다.

 올해 9월도 한 번 살펴보자. 우선 추석과 설날은 전후 이틀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 추석은 24일(월)이고 이에 따라 자동으로 23일(일)과 25일(화)는 법정공휴일이 된다. 하지만 공휴일인 일요일과 추석연휴가 겹치므로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26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22일(토)부터 5일간의 추석연휴가 주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법정공휴일의 정확한 의미와 함께 또 다른 휴일인 임시공휴일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우선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일요일을 비롯한 국경일, 설날과 추석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 날, 현충일, 성탄절 등이 포함된다.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나 국민적인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2002년 7월 1일 한국 축구 대표 팀의 4강 진출을 자축하고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는 법정 공휴일과는 달리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에만 해당이 되며 그 외의 기업은 재량에 의한다. 이에 일하는 사람과 쉬는 사람이 나눠져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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