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의해 대부분의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고 밝혀졌다. 공정위의 ‘2016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된 광고 중 75.1%가 허위·과장 광고였다.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허위·과장 광고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허위·과장 광고는 여러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선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생활 의약품 부문에서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허위·과장광고와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의약외품(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약품) 건수는 총 1,780건이었다. 이는 지난 2015년의 수치인 177건보다 9배 이상 증가한 결과다. 또한 지난달 6일(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미세먼지 마스크 1,706건 중 8.1%(138건)이 허위·과장 광고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중 관련 법령을 1회 위반한 130건에는 시정 지시가 내려졌으며, 시정 조치 후에도 2회 이상 위반한 8건은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지난달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 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체로부터 원고료를 지급받아 작성된 블로그 후기 중 하나다.

  또한 SNS에서 이뤄지는 허위·과장 광고 역시 제재 없이 게시되는 중이다. 페이스북 등의 SNS는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을 주 광고 방식으로 이용한다. 바이럴 마케팅이란 이메일 등 의 전파 가능한 매체를 기반으로 제품의 소비자를 통해 홍보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예를 들면 개인 블로그에 제품 리뷰를 하는 게시물이 이에 해당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방식이 공정한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광고에 달리는 후기 중 돈이 개입되지 않은 리뷰는 적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마케팅 사이트에는 페이스북 좋아요, 후기 건수당 돈을 받는다는 광고가 게재돼 있었다. 페이스북 광고 후기 100건 등록은 10만 원 정도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자사 표준 광고정책을 위반하는 광고들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홈쇼핑 방송사의 지속적인 허위·과장 광고의 경우 방송 위원회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홈쇼핑 관련 민원 중 70%가 허위 과장 광고 민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일(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김치냉장고와 용량만 같은 상품을 동일 모델인 것처럼 속여 방송한 홈쇼핑 업체들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내렸다. 또한, 지난달 23일(월) 방심위는 다이어트 제품을 과장 광고한 △현대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 △GS SHOP △롯데홈쇼핑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이처럼 지속되는 수많은 허위·과장 광고 탓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1일(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발표했다. 추가된 내용에 의하면 △위반 내용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징금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의 3가지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 및 통지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반면 일반적인 주의 및 경고 조치만 주어질 경우에는 게시 의무만을 이행하면 된다. 홈페이지 게시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최초로 보이는 창에 팝업(pop-up)창을 게시해야 하며, 모니터 화면의 6분의 1 이상 면적이어야만 한다. 소비자 개별 통지는 우편·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위반내용을 알려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 시행할 계획”라고 예상했다.

  공정위 또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지난 1월 공정위는 허위·과장 광고에서의 소비자의 고소·고발을 허용하며, 집단소송제를 허위·과장 광고뿐만 아니라 제조물 책임 등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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