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학생 동의 절차 불필요해…
영화예술전공 예산 조정안 마련 중

  예술창작학부의 인문대 소속 변경에 대해 “학생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예술창작학부 학생들의 비판에 학교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학교 측은 독립학부였던 예술창작학부와 스포츠학부를 인문대 소속으로 변경했다. 이는 그간 두 학부가 독립학부로 운영되면서 행정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 측의 소속 변경에 대해 예술창작학부 영화예술전공 학생들은 2017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의 내용과 달리 학생들의 동의 절차가 없었고 관련된 공지조차 미흡했다며 적극 반발했다(지난호 ‘예술창작학부 인문대 소속 변경에 학부 재학생, “학생 동의 없었다”’기사 참조). 해당 회의록에는 “독립학부인 스포츠학부와 예술창작학부의 소속 변경과 관련하여 입학처 등 관련 부서에 확인하고 진행하였음과 모집단위 변경 등 학생과 관련된 사항은 학생 동의 절차가 있음을 설명하다”라고 명시돼있다.

  영화예술전공 학생들의 불만에 대학평의원회 간사로 참석했던 기획·평가팀 전영철 팀장은 “소속 변경에 대해서는 학교 규정상 학생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소속 변경과 관련해서는 입학처 등 관련 부서와 모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에 명시돼있는 ‘동의 절차’는 소속 변경이 아닌 모집단위 변경에 대한 학생들의 동의 절차가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며 이번 논란에 대해 절차상 문제점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는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한편 영화예술전공 학생들은 소속 변경 이후 단과대 규정으로 인해 학과 예산의 20%를 실험실습비 항목으로 납부해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영화예술전공 비상대책위원회는 “학과 워크샵 진행의 어려움과 학과의 특수성을 인정해 실험실습비를 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는 학교 측과의 약속이 있었다”며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이러한 약속과 달리 실험실습비 일부를 사전 공지 없이 가져가며 말을 바꿨다”고 반발했다.

  이에 학교 측은 영화예술전공의 예산과 관련한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팀 이호형 팀장은 “본래는 학과 예산의 20%를 소속 단과대로 배정하는 것이 규칙이지만 등록금이 비싼 영화예술전공의 경우 인문대 일반 학과와 같은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며 영화예술전공 학생들의 입장을 수긍했다. 이어 이 팀장은 “타 학과에 비해 등록금이 비싼 영화예술전공이 이해할만한 수준의 실험실습비 책정 비율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정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영화예술전공 최익환 교수님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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