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포함 학보사 16곳 기사 표절
서언회, 법적 대응 여부 논의 중

  본지를 포함한 서울 소재 대학교 학보사 16곳이 한 인터넷 신문매체에 의해 기사를 도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인터넷 신문매체는 학보사 기사를 제목을 바꿔 그대로 베끼거나 기사 사진, 인포그래픽을 그대로 도용해 자사 홈페이지에 도용한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인터넷 신문매체는 본지를 포함해 대학주보, 숙대신보, 고대신문 등 총 16개의 학보사에서 발행된 80여 개의 기사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절된 기사 중 일부는 포털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었으며 해당 인터넷 신문매체는 기사를 사이트에 게재해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


  본지도 기사를 도용당한 학보사에 포함됐다. 도용을 자행한 인터넷 신문매체에서 본지 기사가 도용된 사례가 세 차례 확인됐다. 현재는 해당 인터넷 신문매체에 게재된 표절 기사 중 대부분이 삭제돼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한대신문 김도렬 편집국장은 “본지에서만 총 10개의 기사가 무단으로 도용됐다”며 “개별 학보사가 이를 대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이하 서언회) 측은 해당 인터넷 신문매체에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성의 없는 사과문만이 되돌아왔다. 해당 인터넷 신문매체 발행인은 “인터넷신문의 수익 구조가 가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열악한 환경 탓에 편법을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숙대신보 하재림 편집국장은 “누구에게나 사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정으로 범법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학보사 기자의 결과물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인터넷 신문매체는 지난해 12월에도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기사 다수를 도용해 논란이 일었다. 대학주보 A 기자는 “불과 4달여 만에 다시 벌어진 학보사 기사 표절사태에서 저작권 침해와 언론 윤리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인신위)가 제정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4조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이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기사의 1/2 또는 3개 문단 이상을 다른 매체에서 표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신위에서 발표된 ‘2017년도 인터넷신문 기사심의 결과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매체가 가장 많이 위반한 심의 조항은 ‘표절금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항별 심의 위반 현황에서 ‘표절금지’ 항목이 무려 43.8%에 달했다. 또한 ‘표절금지’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5학년도: 28.0% △2016학년도: 34.3% △2017학년도: 43.8%로 지난 3년간 증가추세를 보였다. 숙대신보 하 편집국장은 “학보사 기사가 도용됐을 경우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사 표절에 대한 대응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언회는 오는 30일(수)에 기사를 도용당한 학보사와 협력해 해당 인터넷 신문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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