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이 명성교회의 세습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여러 기독교계 단체들은 세습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 신학대는 동맹휴업하기로 결의하는 등 교계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이번 총회재판국의 결정은 교단의 총회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의 총회헌법 정치 제28조 6항(세습금지법)에 따르면, 위임목사 청빙에 있어 해당 교회에서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그러나 명성교회 김삼환 은퇴 목사가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을 모르는 이가 없는 상황에 총회재판국 과반수 8인은 청빙이 적법하다는 표를 던졌다.


  김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표를 행사한 것도 모자라 어처구니없는 근거를 내놓았다. 김 은퇴 목사가 세습금지조항의 ‘은퇴하는’ 목사가 아니라 지난 2015년에 ‘은퇴했던’ 목회자라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단다. 이는 총회헌법을 경시하는 태도이며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축자적 해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판결로 교단 질서의 근간이 되는 총회헌법의 기강은 흔들렸고 총회와 노회의 권위의 위상은 실추됐다. 김 은퇴 목사의 세습이 용인되면서 세습금지법은 유명무실해졌다. 사실 국내 교회 세습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사랑의교회 등 여러 교회는 과거 세습으로 교계의 반발을 샀다. 그럼에도 법은 지키려했다. 이번 세습은 다르다. 등록교인 10만 명으로 타 교회의 본보기가 되는 대형교회 목사가 노골적으로 총회헌법을 역행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다.


  이에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숭실대학교의 학보사 숭대시보는 총회재판국의 재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최기학 총회장은 “총회장으로서 항간에 지적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남은 임기동안 총회의 결의와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책임을 통감하고 총회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최 총회장은 조속히 세습금지법을 부정한 판결을 다시 심의하는 게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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