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국원 과반수 청빙 유효 투표
기독교계 반발, 공정한 재심 요구

  지난달 7일(화), 명성교회 목회세습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장로회 통합 총회재판국은 김하나 목사 청빙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에 반발하는 기독교계의 여러 단체는 서명운동과 집회를 벌이고 있다. 재판국원 15인의 투표 결과, 8인이 김하나 목사 청빙이 유효하다는 표결에 총회재판국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하나 목사 취임을 세습이 아닌 ‘정당한 승계’라고 주장한 명성교회 측 논리를 총회재판국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판결에 있어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측(이하 찬성 측)은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세습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명성교회가 속한 교단의 세습금지법은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는 해당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삼환 목사는 지난 2015년에 이미 은퇴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은퇴하는’ 목사의 세습을 금지하는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법조계는 이와 같은 해석은 지나친 축자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습금지법을 교묘하게 피해감으로써 규정의 사문화가 초래되고 교회 세습의 방지라는 입법 취지의 목적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찬성 측은 세습금지법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찬성 측은 세습금지법이 기독교적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보완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총회헌법위원회의 해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청빙이 무효라고 했던 7인의 총회재판국원들(이하 반대측)은 찬성 측의 주장이 현행 헌법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부당함을 표했다. 또한 교단에 의해 지교회(교단에 소속된 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된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며 “명성교회는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라는 일반적 원칙을 선언한 헌법 규정에 우선하는 예외규정이자 특별규정인 세습방지 규정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세습금지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총회재판국에 판결에 교단 안팎에선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달 18일(토)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예장연대’는 세습 반대와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권력을 대물림하는 일부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직 세습은 하나님의 것을 목사 개인의 것으로 사유화하려는 악한 시도”라며 총회재판국의 공정한 재심을 요구했다. 서명에 참여한 단체는 △건강한교회를위한목회자협의회 △교회개혁예장목회자연대 △명성교회세습반대를위한신학생연대 등 총 14곳이다. 장로회 통합 목회자들은 오늘(월) 명성교회 승계 철회를 위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로회신학대 학생들은 비상 학생 총회를 열고 ‘동맹 휴업’을 결정하며 교단의 판결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오는 6일(목) 중구에서 명성교회 세습 반대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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