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과거 4차례 시행 중단
실효성 미비하다는 지적 일어

  정부는 지난 3일(월) 고등교육법 중 강사법의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것이라 예고했다. 강사법은 지난 7년간 4차례나 시행이 중단된 바 있다. 발의된 이후 몇 차례 개정됐던 해당 법안이 실효성을 보이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법안은 강사들과 대학 본부 각각의 입장을 담을 수 있는 협의회를 통해 개선됐다. 그러나 본교는 강사법 개정안에 맞춰 교내 강사 제도를 정비하거나 교원 임용 계획을 바꾸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아직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우선 강사법은 지난 2011년도부터 발의됐다. 이는 지난 2010년도에 조선대 소속 시간강사가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는 유서를 쓴 뒤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다. 해당 유서에는 시간강사들은 본인이 근무 중인 대학의 전임교수들에게 논문을 어쩔 수 없이 대필하며, 본인 역시 자신의 지도교수의 논문을 수십 편 대필했다는 내용 등이 적혀있었다.


  이에 정부는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제도 개선을 시도했고, 다음 해인 2011년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해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는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해주는 ‘시간강사법’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2013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개선안은 임용 기간은 보장했음에도 처우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정부는 법안 시행을 유예한 뒤 지난해 이를 보완한 또 다른 고등교육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보완 강사법’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는 정식으로 교원의 지위를 받으며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받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개선안 발표에도 대학들이 소수 강사들에게 강의를 몰아주고 강사를 줄이면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렇듯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안 개정에 시간강사들과 강사의 사용 측인 대학은 크게 반발하며 법안 시행은 지속적으로 유예됐다. 근로자 측인 시간강사들은 법 시행에 따른 강사들의 대량 해고를 지적했으며, 대학 측은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 시간강사들의 고용 안정성까지 보장함에 따라 재정적인 부담이 따를 것을 주장했다. 이렇게 사용자와 근로자의 반발 탓에 2013년 시행 예정이었던 시간강사법은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으로 총 4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또한 보완 강사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교육부는 강사법의 새로운 개정안을 제정하기 위해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법안을 개선했다. 해당 협의체는 강사 노조 소속의 강사 대표 4명, 대학 대표 4명,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에 따라 개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강사의 수업 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로 제한됐다. 단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매주 9시간까지로 허용 가능하다. 또한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원확보율 산정 시에 강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대학이 전임교원 대신 강사를 대거 뽑는 것에 대한 방지책이다. 또한 임용 기간 중이라면 방학 기간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강의한 수업 시간에 비례하는 퇴직금 역시 주어진다. 또 강사들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 및 권고사직이 제한되며, 앞으로 강사들에게는 직장의료보험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개정안 발표에 본교는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계속해서 시행이 유예돼왔기 때문이다. 교무처 김특사 과장은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본교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도 “정부에서 지난 몇 년간 개정된 강사법을 시행 예고하고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대책을 마련하기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교의 일부 학과에서는 전임교원이 학생 수에 비해 부족해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 등을 다수 임용하고 하다. 특히 지난 7월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정보에 의하면 △기독교학과 △사학과  △문예창작전공 △영화예술전공 △철학과는 각 과에 소속된 전임교원의 수가 5명 이하인 학과들이다. 즉, 해당 학과들은 전임교원의 수업이 타 학과에 비해 부족하고, 이를 시간강사의 수업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5개 학과 중 전임교원 수가 2명으로 가장 적었던 영화예술전공에는 12명의 시간강사가 소속돼 있었다. 이처럼 본교의 일부 학과에는 시간강사의 수업이 다수 포함돼 있는 가운데 내년 1월 강사법이 시행되면 본교의 강의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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