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생들, "회의록 공개는 의무"
총학, 회의록 내용 속기돼 공개 지연

  제58대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올해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회의록을 6개월 이상 공개하지 않아 일부 재학생들의 불만이 빗발쳤다. 이에 총학은 사과문과 함께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일부 공개했다.

  총학은 지난 2월 7일(수)에 게시한 중운위 제1·2·3차 회의록을 마지막으로, 이후에 진행된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일부 학생들은 “총학이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총학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운위는 총·부총학생회장과 단과대학 및 단일학부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등 학생 대표자들로 구성돼있으며, 매주 1회씩 정기적으로 총학의 중대한 사안에 관한 회의를 진행한다. 또한 중운위는 학생총회와 전학대회 및 확대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본회의 활동에 관한 최고 의결권을 갖는다. 본교 재학생 A씨는 “중운위는 본교 학생들을 대표하며, 주요 사업이 논의되는 회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공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후 총학은 지난 3일(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총학 송진태(벤처·15) 총학생회장은 “회의록 공개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총학생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사과했다.

  이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송 총학생회장은 회의록 공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회의록의 모든 내용이 속기돼 구어체로 정리됐고, 회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회의록의 양이 방대해졌다”라며 “회의 이후 논의 과정의 핵심내용과 의결사항 등에 대한 세심한 정리가 필요했다”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중운위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회의 진행세칙의 일부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회의 진행세칙에 따르면 총학이 중운위 회의록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회의 진행세칙 제18조에 따르면 작성된 회의록은 2일 내에 총학 홈페이지에 공개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1조에 따라 중운위 회의록은 공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 총학생회장은 “세칙을 개정하는 데 용의가 분명히 있으나 이와 관계없이 중운위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운위 회의록은 제55대 총학부터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이는 학생들이 학생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결정된 의사가 올바른지의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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