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수)부터 시작될 대동제에서 본교는 주류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처음으로 술 없는 대동제가 꾸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교는 지난 5월 1일(화) 주세법 준수에 협조 해달라는 교육부의 공문에 대해 합법적으로 주점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강구했지만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대책 논의 과정에서 △단과대 학생회가 주류를 일괄 구입 후 무료 제공 △음식과 술잔은 판매하되 주류는 무료로 제공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인근 매장을 교내에 들여와 주류 판매 등의 대안들이 논의됐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해당 대안들이 합법적인지 동작세무서에 질의한 결과 모두 위법이라는 답변이 왔다. 학생서비스팀 이진훈 과장은 “지난 5월에 축제를 진행한 대학들에서 술을 사다주기도 했는 데, 이 방법도 위법에 해당한다”며 “결국 교외에서 학생이 개인적으로 술을 지참하는 것을 제외하곤 현실적으로 교내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대동제 주점은 운영될 예정이다. 제 58대 총학생회 송진태(벤처·15) 총학생회장은 “올해 대동제에서 주세법을 준수하고 주류 취급과 판매는 일절 이뤄지지 않을 것이지만 주점은 운영이 된다”며 “주로 학생들이 교외에서 술을 구매해 주점이 운영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전반적인 축제 분위기에 대해 걱정하기도 했다. 본교 재학생 전도영(정치외교·18) 씨는 “사실 축제하면 연예인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점을 즐기는 것이 핵심인데 이제 반쪽짜리 축제가 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술 판매 금지로 인한 축제 분위기 저하에 대해서 학교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가 학생들의 위법을 방관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축제의 컨텐츠에 집중을 할 것”이라며 “지난해보다 푸드트럭을 증설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학교 측에서는 주세법 관련 논란과 더불어 음식 판매에 대한 단속도 진행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이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교육부 공문이 오기 전에 인하대는 갑 작스럽게 무면허 주류 판매행위로 약 9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처럼 주세법과 더불어 식품위생법에 대한 단속도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