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반면 유기되는 동물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유기동물을 보호할 만한 동물관련법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한국 펫 사료협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국민 인식조사’에 의하면 국내 반려동물 가구는 약 563만 가구, 반려동물은 약 925만 마리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7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4가구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밝혔다. 이는 5년 전 전체 가구 가운데 18%가 반려동물을 키운 것에 비해 10%p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관련 사업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은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지난 2016년 기준 약 2조 3,000억 원이며, 향후 3년 내 약 5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 예상했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으로는 △반려동물 보험 △반려동물 전용 용품(드라이기, 유모차 등) △출장 반려동물 미용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동물 입장 금지를 내걸던 상점들은 오히려 고객 유도를 위해 동반 동물을 환영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전용 영양제 △우유 △간식 △여러 메뉴의 음식 제품 등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반려동물 인구수만큼 버려지는 동물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만 2,100마리의 유기 동물이 발생했고 지난 2017년에는 약 10만 2,600마리로 유기 동물 수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여름 휴가철(6~8월)에 구조된 유기동물 수는 전체의 32.3%에 달한다. 이렇게 동물보호센터에 온 유기동물 중 30%가 새로 분양됐고, 14%만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다. 반면 나머지 중 27%는 질병이나 노화로 죽었고, 20%는 안락사를 당했다.

 이렇게 유기동물이 늘어남에 따라 동물관련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 4항에는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에서 약 9,000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졌지만, 이중 과태료를 문 사례는 없었다. 이에 각 시·군·구는 현실적으로 전담인력이 부족한 탓에 실효성 있는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현행법으론 반려동물을 건강한 상태에서 안락사시켜도 이를 막거나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다. 동물권연구단체 PNR의 이혜윤 이사 (변호사)는 “민법상 개는 견주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생사여탈권이 모두 보호자에게 있다”라며 현행법상 잔인하게 죽이는 것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되고 건강한 강아지를 안락사시킬지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매년 증가하는 반려동물 유기율에 대해 우선 반려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하는 인식 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산기상 주무관(수의사)은 “여전히 반려동물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받게 하고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해 유기되는 동물 수를 줄여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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