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걸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 ‘가계소득 증가→소비 증가→내수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루어 내겠다는 것이다. 성장의 과실이 자본가 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시정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임으로써 서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며, 이로써 성장률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의 공급을 늘리고 기술혁신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 즉 공급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비해 소득주도 성장론은 수요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민소득은 생산과 지출, 분배의 3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한데, 소득주도 성장론은 ‘분배’ 측면에서 주로 접근하는 개념이다. 한 국가내에서 생산을 통해 창출된 소득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분배된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국내총생산(GDP) 중 임금으로 분배되는 몫을 말한다. 즉, 한 나라의 총 임금소득을 GDP로 나눈 값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지면 자본소득분배율이 그만큼 낮아지고, 반대로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지면 자본소득분배율은 높아진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자본소득분배율은 낮추고 대신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성장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수단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은 임금을 ‘비용’으로 보던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소비의 원천’으로 여기고 있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2017년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2018년도에는 7,530원으로 16.4% 올렸고, 2019년도에는 8,350원으로 10.9% 올리기로 했다. 이는 최근 매년 6~7% 수준을 유지하던 인상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이 정부가 바라는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칫 이 정책이 국가경제의 부담만 키울 뿐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제는 시간당 임금이 일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법으로 막아주자는 취지의 제도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유리하지만 이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아르바이트, 주부, 외국인 근로자, 청년 등)에게는 불리한 제도이다. 고용주들이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해 기존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신규채용을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임금상승에 따른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면 임금상승으로 실업이 크게 늘어 전체 근로자의 임금소득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임금이 급등하면 제품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며 국내기업의 해외이탈,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등으로 산업공동화가 심화될 수 있다. 이는 또한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지며 실업증가와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목표로 하고 있는 소득양극화 해소도 분배위주의 정책으로는 별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과거 우리의 경험을 보면 성장률이 높아지던 시기에는 양극화가 완화되고, 성장률이 부진한 시기에는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에서 본다면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즉,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성장을 통한 중산층 복원이 중요하며, 이는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달성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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