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총회재판국원 전원 교체
명성교회 세습 논란, 원점으로

지난 13일(목) 제103회 정기총회가 종료됐다.
지난 13일(목) 제103회 정기총회가 종료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이하 총회)가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총회재판국의 재판을 재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총회는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으며 세습 유효 판결을 내렸던 총회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시 원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총회는 지난 13일(목)에 열렸던 정기총회에서 총회재판국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건과 관련한 재판을 재심할 것을 결의했다. 앞서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재판국의 명성교회 부자세습 유효 판결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총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총회는 “명성교회 부자세습은 엄연히 세습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번 판결은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 판결이었다”라며 재심을 확정지었다. 이어 총회는 명성교회 세습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총회재판국원 15인 전원을 교체하고 총회재판국을 새롭게 구성했다. 총회는 신임 재판국장에 강흥구 목사(서울강남 노회), 서기에 김종성 목사(대전서노회), 회계에 황치형 장로(전주노회)를 선임했다.

  앞서 지난달 7일(화)에 기존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 부자세습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본지 제1212호 “총회재판국, 본교 법인 이사장 子 김 하나 목사 청빙 ‘적법’” 기사 참조.). 지난 2013년 도에 총회가 제정한 세습금지법에 따르면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그러나 총회재판국 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에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기 때문에 명성교회 부자세습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일각에서는 애초 명성교회 세습이 유효하다고 해석한 헌법위원회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제102회기 헌법위원회는 명성교회 부자 세습 논란을 두고, 개교회의 독립성과 교인들의 기본권을 인정해 이미 은퇴한 목사의 직계비속을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다수 총회 대표들은 “법의 목적을 상실한 헌법위원회 해석은 잘못됐다”며 “은퇴한 목사의 직계비속에게도 세습금지법이 적용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명성교회 세습 문제 해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이번 총회 결과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김 목사는 “명성교회는 옳고 정당한 방법을 거쳐 담임목사를 청빙했다”며 “세습에 반대하는 이들은 마귀에 불과하다”라고 비난했다.

  반면 총회는 ”사필귀정이라는 말처럼 오늘의 결과는 예견된 일이였다“며 “정의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총회 대표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새로 구성된 총회재판국에서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심에서 세습 무효 판결이 날 경우, 명성교회는 목회 세습을 중단해야 한다. 한편 이번 제103회 정기총회는 지난 10일(월)부터 13일(목)까지 4일동안 진행됐다. 이번 정기총회가 개회하면서 기독교계의 최대 쟁점 사안인 ‘명성교회 부자세습 논란’이 다시 부각됐다. 정기총회를 앞두고 장신대와 호남신대 등 4개의 신학대 학생과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회원 등 약 400여 명이 모여 명성교회 부자세습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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