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수도 노조할 권리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3일(월)에 교수의 단결권을 허용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현행 교원노조법에서 대학 교수를 교원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상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수와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수 모두의 단결권을 전면 부정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대학 교수들도 노동조합(이하 노조)을 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본교를 포함한 전국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대학 교수의 단결권을 인정한 헌재의 첫 결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헌재는 해당 법률에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해 오는 2020년 3월 31일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마련하라며 유예 기간을 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교원노조법이란 무엇인가

  헌재의 판결의 중심에는 교원노조법이 있다.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지난 1999년 1월부터 본격 발효됐다.

  이번 헌재의 판결에서 교원노조법이 위헌이 된 결정적인 사유는 교원노조법 2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교원 노조 결성 가능 범위를 초·중·고교 교사 등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학 교수는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국공립·사립대를 불문한 대학 교수들은 노동 3권을 보장받고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1년에 전국교수노동조합을 설립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측은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반려됐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판결로 교수가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보장되며 교수 노조 또한 법외노조 상태 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교수 노조 합법화’에 대한 시각차

  이번 헌재의 판결에 대해 전국 대학 및 단체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학 교수들의 합법적 노조 결성이 가능해지자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2015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된 지 3년 4개월 만에 법외노조라는 꼬리표를 떼게 됐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그간 교원의 범위를 고등교육기관을 제외하고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원천 봉쇄했다”며 “교수 노조 단결권 부정 교 원노조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교수노동조합에 따르면 헌재 판결 이후 각 대학 단위로 대학별 지회를 구성하기 위해 노조 가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반면 교수 노조 합법화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이번 재판을 담당했던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대학 교원은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고 초·중등교원 등과 구별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이미 보장받고 있다”며 “초·중등 교원과 달리 대학 교수들은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등의 정치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조 형태의 단결체가 아니더라도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본교 교수협의회는 오늘(월)부터 진행되는 ‘교수협의회 정기운영위원회’에서 교수 노조 합법화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교수협의회 조문수 회장은 “본교 교수들은 교권과 복지를 위한 건전한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주력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교수의 단결권이 생기게 되면 대학 운영에 방해가 되기보다 투명하고 발전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 노조 합법화 이후

  그러나 교수 노조 결성에 대한 현행법과 대학 현장과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에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추가하면 △폴리텍 △백석예술대 △농수산대 등 고등교육법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의 교수들은 노조 가입이 불가능하다. 해당 대학 교수들은 법적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해 단결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교수 노조와 교수협의회 간 역할의 재규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교수 노조가 각 대학 내 교수협의회의 역할을 하게 될지, 별도의 노조와 교수협의회가 공존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본교 교수협의회 조문수 회장은 “본교 교수 협의회가 교수 노조의 성격을 띤 단체로 변화할 지 아니면 새로운 교수 노조가 생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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