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교수를 노조 설립 대상에서 제외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며 2020년 3월 31일까지 법률 개정을 전제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노조법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을 명했다. 이로써 교수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단결권도 가지게되어 대학 내에서 큰 힘을 낼 수 있게 되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 노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자 즉시 성명을 내고 국회의 즉각 법률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를 모태로 하는 교수 노조는 당시 정부와 교육부가 대학을 통제하고 서열화를 심화시켜 대학의 학문적 특성을 무시하고 기초 학문의 위기를 불러일으켰는데 거의 20년이 흐른 지금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교육부 수장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입시정책, 정부 당국의 일방적 통제, 대학 재단의 비리와 반민주적 행태, 대학과 교수를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각종 평가 등의 압박 속에 대학은 사회를 일깨우는 비판적이고 민주적인 정신을 상실한 채 오히려 정부의 정책과 시장원리에 이끌려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들이 노조를 설립한다면 할 일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며 교수 노조에 대한 재단과 교직원 노조가 우려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교수협의회나 교수회 같은 단체와의 관계설정도 새롭게 해야 하고 각자의 이해나 관점이 서로 다르기에 같은 대학 내의 다른 의견들을 조율하는 것도 녹녹치는 않다. 그러나 대학이라는 큰 틀에서 대학의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중지(衆智)를 모은다는 자세가 있다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각자의 특성을 인정하며 전체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대학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해 끈기를 갖고 때로는 차분하게 때로는 치열하게 소통을 통해 해결하려는 자세가 있다면 상생도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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