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불법 복제물 단속 강화
학생, 교재 구입 금전적 부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 출판 도서 불법 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한 대학가 특별 단속을 추진함에도 대학가 불법복제는 여전하다. 금전적으로 교재 구입이 어려운 학생들은 교재 제본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4월 문체부와 보호원은 대학가에서 유통되는 출판 불법 복제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147개 업소, 총 9,516점(도서 1,407점, PDF 파일 8,109점)의 불법 복제물을 적발한 바 있다. 이는 약 2억 7,000만 원에 달하는 규모다. 보호원 관계자는 “불법복제가 점점 은밀해지고 PDF 파일 형태의 불법복제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출판된 도서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매 학기마다 새 교재를 구입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본교 재학생 김종민(정치외교·18)씨는 “학기가 시작하면 보통 대여섯 권 정도 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사야 하는데 이를 합치면 약 10만 원 정도다. 하지만 제본을 맡기면 가격을 3분의 1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본을 하는 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재학생 김나영(정치외교·18)씨는 “강의에서 수업 교재로 지정된 도서의 일부만 다루는 경우에는 사실상 교재를 새로 구입하기가 아깝다”라고 말했다.

 본교 재학생들이 자주 찾는 교내 인쇄소 ‘더 숲’은 지난달 특별단속에 적발된 후 현재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제본 행위를 금하고 있지만 불법복제는 행해지고 있다. 더 숲 관계자는 “학생들이 업소에 비치된 자동 복사기를 사용해 출판도서 중 필요한 부분을 인쇄하거나 스캔 후 PDF파일로 저장하기도 한다”라고 밝혔다. 이렇듯 단속에 의해 인쇄소들이 제본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어 본교 근처 인쇄소 8곳에 대해 출판 도서 제본 중단 여부를 조사한 결과 7곳을 제외한 1곳만 중단했다. 해당 인쇄소 관계자는 “비싼 책값을 해결하기 위해 제본을 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답했다.

 한편 보호원은 오프라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불법 복제물을 폐기하고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 수사와 단속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보호원 관계자는 이러한 단속 활동만으로는 출판 불법 복제물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이용자들의 저작권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저작권 생태계 선순환구조가 조성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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