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업로드된 불법 음원
유튜브에 업로드된 불법 음원

 

 지난 6월 앱(‘애플리케이션’의 줄임말) 분석 업체 ‘와이즈앱’이 5월 한 달간 모바일 동영상 앱 사용시간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유튜브’가 85.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유튜브는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로, 사용자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시청하는 미디어 플랫폼이다. 그러나 유튜브 사용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유튜브가 불법 콘텐츠 유통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게시된 동영상들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는 부족한 실정이다.

 유튜브가 타 미디어 플랫폼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장점은 영화 등의 유료 콘텐츠가 무료로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게 무료 콘텐츠가 많은 이유는 시청자가 자유롭게 콘텐츠를 올릴 수 있어 불법 콘텐츠 업로드를 막기 어려운 유튜브의 특성 때문이다. 국내 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인 ‘네이버 TV’의 경우 콘텐츠 저작권자가 동영상을 게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료 콘텐츠 불법 게재가 불가능하다.

 또한 유튜브는 콘텐츠를 이용하기 전 시청해야 하는 광고 시간이 짧다는 장점도 있다. ‘카카오 TV’의 경우 국내 방송사가 자사에서 방영했던 프로그램의 일부를 편집해 게시한 것이 주를 이룬다. 지상파를 포함한 8개 방송사는 온라인 콘텐츠 광고판매 대행사 ‘스마트미디어랩(SMR)‘과의 계약을 통해 인터넷 플랫폼에 동영상을 공급하는데, 이때 동영상마다 15초 길이의 광고를 붙이는 것이 플랫폼과 방송사 간 계약 조건이다. 따라서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5초 동안의 광고를 봐야 하는 유튜브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에 비교해 적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와이즈앱은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선택한 이유로 압도적인 콘텐츠 양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꼽기도 했다.

 그러나 유튜브에 게재된 동영상 중 많은 동영상이 불법 콘텐츠에 해당해 문제가 되고 있다. △유료 웹툰 △유료 음원 △영화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업로드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많은 원인은 유튜브의 수익 구조에 있다. 유튜브는 동영상 조회 수에 따라 광고 수익을 배분한다. 즉 게시자는 게시한 동영상의 조회 수가 높을수록 해당 동영상과 연결된 광고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많은 수입을 위해 높은 조회 수를 추구하게 되고, 이러한 구조가 불법 콘텐츠 유통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불법 콘텐츠가 난무함에도 이를 제재할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유튜브 이용약관에는 콘텐츠 권리자 혹은 권리를 위임받은 대리인만 불법 저작권 콘텐츠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콘텐츠 권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 외에는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유튜브에는 하루 평균 300-500시간 분량의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온다. 그래서 콘텐츠 권리자가 모든 불법 저작권 콘텐츠를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유튜브는 자동화된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음원의 경우 저작권 등록이 돼있는 곡에 한해 30초 이상 재생돼야 삭제한다. 즉 29초 이하로 재생되면 시스템에 걸리지 않다. 또한 △드라마 △영화 △예능과 같은 콘텐츠도 전체 화면이 아닌 일부 화면으로 조정해 게시하면 인공지능 시스템은 불법 콘텐츠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콘텐츠는 유튜브 직원이 걸러내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한편 유튜브가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각종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국내 미디어 플랫폼인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은 국내 통신사에게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르는 통신망 사용 비용을 지불한다. 그러나 유튜브와 같은 해외기업들은 서버를 외국에 두었기 때문에 외국 통신사에만 통신망 비용을 지불하며 국내 통신사에는 따로 비용을 내지 않는다. 유튜브 매출에 따른 세금 회피 논란은 유튜브가 소속된 구글의 한국법인 구글코리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 역시도 구글은 해외 서버를 통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구글코리아 매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정부의 세금납부 규제를 피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4일(화) 국회에서 외산 IT업체들이 국내에 서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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