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일) 전대 경제학과 학생회(이하 전대 경제학과)가 지난해 하반기 재감사 결과 처분 받은 피해보상청구 3,456,010원 전액을 상환했다.

  앞서 지난 3월 28일(수) 전대 경제학과는 지난해 하반기 재감사로 3,456,010원의 피해보상청구 처분을 받았다. 이는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가 전대 경제학과가 거래명세서와 간이영수증 등 감사 자료의 일부를 위조하고 각종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금인 학생회비를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 사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대 경제학과 부학생회장이었던 김정은(경제·16)씨는 전대 경제학과를 대표해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과문과 입장표명문을 게시했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징계나 처벌까지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본지 제1207호 ‘전대 경제학과 학생회, 감사 결과에 사과’ 기사 참조).
 
  그러나 전대 경제학과는 피해보상청구 처분을 받은 이후 약 6개월이 지나서야 상환을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 말에 전대 경제학과 학생회장이  입대를 해 학생회 내부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상환과 관련된 논의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감사시행세칙 제42조 제4호에 따르면 피해보상청구 처분을 받은 학생자치기구는 감사 결과가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피해액 전액 상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대 경제학과는 감사결과 보고서가 공개된 날부터 지난 4월 26일(목)까지 상환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일부 학생들은 전대 경제학과가 상환을 연기한 것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감사위원회 김종찬(컴학·12) 감사위원은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학생회비를 건전하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며 “2차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후 중감위는 전대 경제학과가 상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여러 계획을 세웠다. 먼저 본교 학생들이 전대 경제학과가 피해보상청구 상환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언론국과 페이스북 페이지 ‘숭실대학교 SSUmunity’ 등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홍보할 계획이었다. 또한 전대 경제학과를 처벌할 수 있는 징계 규정을 조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전대 경제학과가 공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감위는 재감사 과정에서 전대 경제학과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횡령을 시도한 흔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대 경제학과 부학생회장이었던 김정은(경제·16)씨는 “횡령을 하지 않았고 하고자 하지도 않았다”며 “증빙 자료를 소홀하게 관리하는 등 안일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감사위원회 배희라(사학·15) 위원장은 “타인의 돈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며 “공금을 관리할 때는 학생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관련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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