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서울서부지법, 가처분 신청 기각

  지난 2일(화) 명성교회가 부자세습 논란과 비자금 의혹을 다룬 MBC ‘PD수첩’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명성교회는 PD수첩이 보도한 비자금 의혹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명성교회는 서울서부지법에 지난 9일(화) 방영 예정이었던 PD수첩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편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성교회 측은 “PD수첩이 허위 사실에 기초한 의혹에 대해 방송하려 한다”라며 “이월적립금을 적법하게 확보했으며 이를 사적으로 운용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MBC에 직접 방영취소를 요청하면서 “명성교회가 보유한 800억 원은 비자금이 아닌 교회 명의의 재정으로, 대형 선교프로젝트를 위한 이월 재정이다”라고 해명했다.

  반면 서울서부지법은 명성교회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PD수첩이 ‘비자금’이라 표현하는 돈의 용도와 관리처가 불분명하다”라며 “명성교회 측이 사회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 돈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명성교회의 부자세습 논란에 대해 “김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에게 명성교회의 목사직을 세습한다는 문제는 수년간 논란의 대상이었다”라며 “이에 대해 수많은 의견과 비판이 개진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명성교회는 지난 10일(수) 예배를 마무리하며 비자금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명성교회 이종순 수석장로는 “800억 원의 이월적립금 전액이 교회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돼왔다”라며 “2014년부터 매년 당회와 공동의회의 보고 및 승인절차를 거쳤다”라고 밝혔다.

  PD수첩은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편을 통해 김 목사가 아들에게 거액의 비자금을 물려주기 위해 부자세습을 강행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자금의 존재는 명성교회의 재정 담당 장로였던 박 모 장로가 지난 2014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비로소 밝혀졌다. 방송에서 명성교회 교인은 “과거 명성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던 장로의 차 트렁크에서 나온 통장 금액을 합했더니, 그 금액이 800억 원이 넘었다”라고 밝혔다.

MBC PD수첩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화면 캡처
MBC PD수첩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화면 캡처


  이외에도 PD수첩은 명성교회가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PD수첩 측이 명성교회 재산 리스트를 조사한 결과, 현재 명성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개수만 약 50여 개에 달했다. 이는 공시가격 총합만 최소 1,600억 원으로, 전국 각지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방인성 목사는 “교회가 왜 이 많은 부동산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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