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장애인 교직원 및 교원 비율이 1.9%로,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2.9%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교 법인은 이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본교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869명으로, 이 중 25명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현재 본교는 17명을 고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무인사팀 이주연 과장은 “대부분의 상시근로자 수가 교원에 해당된다”라며 “교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것은 사실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할 시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교의 경우 지난해 약 8천만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법인에서 지불했다.
내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9%에서 3.1%로 상승할 예정이다. 이에 본교는 장애인 업체를 통해 소모품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과장은 “장애인이 하는 업체에서 학교의 일정 소모품 등을 구매하면 의무고용률에 포함을 시켜주는 기준이 있다”라며 “이를 활용해 법정 의무고용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비단 본교의 문제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연세대의 경우 교내 장애인 교직원 및 교원 비율이 약 1.45%로 지난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2억 2천760만 원에 달한다. 

  한편 최근 의무고용률 기준은 △2014년-2016년: 2.7% △2017년-2018년: 2.9% △2019년: 3.1%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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