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숭실사이버대학교 강의 ‘저작권법’의 중간고사 문제가 유출됐다. 사흘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시험을 응시한 학생은 시험문제를 자유게시판에 게시했다. 해당 글을 본 일부 학생은 교수에게 신고했고, 시험문제 유출 사실을 확인한 교수는 재시험을 치를 것을 공지했으며 이에 수강생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이외에도 에브리타임에는 시험 부정행위 관련 게시물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교양필수 과목인 ‘컴퓨팅적 사고’에서도 일부 학생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재시험이 치러졌고, 경영학부에서도 소위 ‘커닝’을 한 학생이 있었다는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이번 사태로 재시험을 보게 된 저작권법 수강생 장예진(정치외교·18)씨는 “공정성을 위하여 재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동의하나 족보를 통해 시험을 보는 등 계속해서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시험을 보는 방식의 변화부터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교본부는 숭실사이버대 강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숭실사이버대 측과 논의할 예정이다. 본교 학사팀 이석원 팀장은 “숭실사이버대 과목에서 온라인 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가 가능한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른 시일 내에 숭실사이버대 담당자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교내 온라인강의의 경우 전산실을 대여해 수강생이 한 번에 시험을 보는 방법을 고려하는 등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팀장은 숭실사이버대 강의 특성상 매년 수업내용이 비슷해 전년도 시험 족보가 시험 점수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험 부정행위는 학교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됐을 때 해당 학생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학생에게는 학생생활규정 제27조(학업부정행위)에 따라 △추가시험 불허 △적발 이후 일체과목응시자격 박탈 △근신 △1개월 내 유기정학 △제적 등의 징계가 부과된다. 또한 학칙시행세칙 제23조의2(부정행위자의 처리)에 따르면 교수는 부정행위자를 적발할 시 증거물을 첨부해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이래로 부정행위 적발 및 이로인한 징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학생 커뮤 니티에서 매년 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SOS 게시판을 통한 시험 부정행위 고발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학사팀 우선경 과장은 “중간고사 부정행위와 같은 사안들이 대부분 학생 커뮤니티에서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 학교 측 행정부서에 전달되기 어렵다”며 “유세인트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SOS 메뉴 ‘수업관련 건의함’을 통해 건의하면 사실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