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중간고사 기간이 얼추 마무리됐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는 유난히 시험 부정행위 관련 논란이 많았다. 숭실사이버대 강의의 시험 문제가 학내 커뮤니티에 유출이 되는가 하면, 교양필수 과목인 컴퓨팅적 사고에서 부정행위가 다수 발생해 재시험을 치렀다. 그리고 학내 커뮤니티에서는 경영학부에서 소위 ‘커닝’을 일삼은 학생에 대한 고발 글이 게시돼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듯 매 시험기간이 되면 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지지만, 지난해부터 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되거나 학생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학생에게는 학생생활규정 제27조(학업부정행위)에 따라 △추가시험 불허 △적발 이후 일체 과목 응시자격 박탈 △근신 △1개월 내 유기 정학 △제적 등의 징계가 내려지지만 해당 규정은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앞으로 발생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적발이 활성화돼야 하며 해당 학 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부정 행위를 일삼은 학생들에게 정당한 징계를 가해야 학생들에게 시험을 임하는 자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는 부정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해 적발된 학생에 정당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물론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시험 진행 가이드라 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시험 감독관을 두거나 학생들의 휴대폰 전원을 끄게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교수들에게 제공함으로서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부정행위 적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학 생들은 직접 교수에게 고발하거나 본교 유세 인트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SOS 메뉴 ‘수업관련 건의함’을 통해 고발해야 한다. 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고발 글을 게시할 경우 학교 부서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은 없다. SOS 메뉴를 이용해야만 해당 학교 부서로 접수가 되며, 학교본부는 이에 따른 징계 절차를 밟고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다.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는 것 외에 온라인강의의 족보 공유도 문제이다. 숭실사이버대 강의는 몇 년째 시험문제가 동일해 지인을 통해 문제를 미리 알아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단체로 모여 답을 공유해 시험을 치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독 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시험을 보게 하거나 매 년 시험 문제를 바꾸는 교수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숭실사이버대와 학교본부와의 긴밀한 논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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