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상에 나간 반찬을 주방 뒤편에서 모아 재사용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손님이 먹다가 고춧가루 묻은 양파를 씻어서 재활용하는 것까지 보았고요.” …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행위라 사장에게 잔반 재사용은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야간은 운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으니 그만두라’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본지에 기사를 제보한 A씨는 수육국밥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학교 근처 국밥집에서 8월 중순 부터 약 한 달간 야간에 서빙을 했다. 제보자는 일부 종업원들이 남은 반찬을 재사용해 손님에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다. 이에 A씨는 국밥집 사장에게 잔반 재사용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당부했으나, 이후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 A씨는 잔반 재사용에 대한 반발이 부당해고의 이유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보에 해당 국밥집 사장은 “잔반을 재사용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잔반을 재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한 이후로는 종업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교포 출신 종업원들이어서 그런지 자리에 없을 때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당해고에 관해서는 “야간에 손님이 많지 않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해고한 것일 뿐, 잔반 재사용에 대한 반발로 해고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음식점의 잔반 재사용은 법적으로 위반되는 행위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 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시중 잔반 재사용 문제가 지속돼 관련 법규가 강화됐으나, 직접 목격하지 않으면 단속할 방법이 없어 여전히 많은 음식점에서 잔반 재사용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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