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대학가 입학처 직원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제한했다. 현재 대학은 입학전형료를 이용해 입학처 직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금) 교육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입학처 직원에 입학전형료를 통한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입학처 직원이 업무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입학전형료로 충당했다. 교육부는 “입학처 직원이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입학전형료를 이용해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입학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입학전형 기간에 한해서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서 접수 기간 전에 이뤄지는 전형 안내 업무를 맡은 직원은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대학의 입학전형료 사용처가 항목별로 구체화됐다. △출제 △감독 △평가 △준비·진행 △전형안내 △회의 등 6가지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에만 입학전형료로 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본교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입학처 관계자는 “본교의 경우 현재까지 초과근무 수당의 20~30% 정도만 지급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경우 기존보다 더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과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보고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대학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됨에 따라 입학처 직원들의 초과근무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초과근무 시간이 증가하면 초과수당은 한정돼있기 때문에 입학처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