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피의자는 감경을 위해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등 심신장애로 형이 감경됐던 사례가 회자되며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해당 여론은 대표적인 심신장애 감경 사유인 정신질환을 문제로 제기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난달 17일(수)에 쓰인 국민청원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는 역대 최다 참여 인원인 약 120만 명을 기록했다. 해당 청원인은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냐”며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말했다. 본지에서는 이러한 심신장애 감경, 특히 심신장애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 가지 편견에 쌓여 있는 정신질환 감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법률상의 심신장애란
 

  ‘심신장애’는 정신의학적 개념이 아닌 법률상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정신질환으로 심신장애 감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흔히 정신질환과 혼동되고 있으나, 정신질환은 의학 용어이므로 그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형법은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심신장애를 가진 자에게 형을 감경하거나 처벌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신장애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책임능력 여부를 판단해 심신미약과 심신상실로 분류된다. 법률에서 사용하는 ‘책임능력’은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 심신상실자는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책임무능력자로 판단해 처벌을 면제하고 있으며, 심신미약자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피의자의 책임을 감경시키는 한정책임능력자로 판단해 비장애인과의 동등한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 심신미약자의 경우 책임능력자로 인정되나 그 책임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은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한 판단능력 결여가 인정될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범죄 결과만 두고 공권력이 개인을 자의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정신감정으로 피의자의 정신장애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당시의 판단능력 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감경되지 않는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여부는 의사가 아닌 판사가 결정할 문제에 해당한다. 이는 법원이 심신장애인 범죄의 감경에서 단순히 의학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다른 요소들도 고려해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신장애인 판정은 전문의의 의학적 확인 후 법관의 검토와 판단을 거쳐 이루어진다. 범죄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피의자는 우선 전문의의 정신감정을 받는다. 이후 범법 정신질환자를 격리·수용하는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 동안 감정을 실시해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감정 과정을 통해 일반적으로 심신장애로 인정되는 장애의 종류는 △조현병 △망상장애 △편집증 △조울증 등의 정신병, 정신지체나 지능박약증 같은 지적장애가 있다. 이외에도 알코올 중독 같은 약물이나 음주에 의한 경우도 심신미약 인정돼 감경된 판결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심신장애 판정이 결정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감정결과 채택여부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한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심 판결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한 경우는 1,597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법원이 인정한 경우는 305건으로, 약 5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기간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법원이 인정한 정신질환으로는 △조현병: 42.95% △지적장애: 15.74% △정동장애(조울증): 14.75%가 있다.
 

  심신장애 판결 사례 및 문제점
 

  법원에서는 심신미약 판정 기준을 엄격하게 두고 있지만, 피의자의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경된 사건이 대중의 일반적 정서와 맞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이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심신장애인 감경에 대한 우려와 분노를 형성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2016년에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이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가해자가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다. 검찰은 사건 당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에서는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가해자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불안 증세를 보였고, 이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수차례 입원 치료를 반복했다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15년에 퇴원한 이후 약을 복용하지 않아 일상생활 중에도 피해망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가 범행 이후에도 범행을 감추려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다음날 옷에 묻은 피도 지우지 않은 채 범행 도구를 가지고 출근한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은 “범행 당시 피의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올 때까지 6명의 사람을 그냥 보냈는데, 이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보일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아니라는 등의 근거를 내세워 가해자의 심신미약 상태 인정에 반대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부산에서 발달장애인이 두 살 난 아이를 건물 3층 난간에서 던져 살해한 사건도 있다. 발달장애인 1급 판정을 받은 가해자는 활동보조인이 자리를 비우자 한 사회복지관 3층에서 만난 아이를 옥외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아래로 던져 살해했다. 3세에 자폐증 진단을 받은 가해자의 IQ(인지능력)는 59로 측정됐으며, 중학생 시절부터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것을 보면 손으로 아기를 넘어 뜨려 우는 소리를 들으며 웃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양치에 사용하는 유리컵을 던져 깨지는 소리를 듣는 행동도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근거해 재판부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야기된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가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또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돼 있고, 평소 행동 성향을 고려했을 때 유사 상황에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위험이 있으므로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반면 피의자가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판결한 사례도 다수 있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는 지난해 3월 고등학교 자퇴생인 가해자가 인천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사건이다. 가해자 측에서는 평소 가해자가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아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으며, 범행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해자가 범행 중 공범과 범행 내용에 대해 연락을 나눴고, 두 사람은 시신의 일부를 든 채 함께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해자는 경찰 조사 시작 후에 “당분간 자리를 비운다”며 SNS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증상이 범행 당시 심신 상태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징역 20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했다.


  80대 노인이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이에 해당된다. 평소 치매를 앓아온 가해자는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간호조무사가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 후 라이터를 두고 나오는 등의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의사결정이나 사물변별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일정하지 않게 나타나는 심신장애 판결을 두고 국내에서는 심신장애인 감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범죄심리학회의 ‘법원의 심신장애인 판단 경향과 시사-판결문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법원은 심신장애인의 판정방법과 판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특히 동일한 정신장애를 주장하는 사안에서도 신뢰성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관성을 보여주기보다 법원의 독자적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외의 경우 심신장애인 감경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독일 형법에서는 심신미약자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해 우리나라의 법과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범행 당시 심신장애가 인정되면 감경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달리, 독일에서는 심신장애가 인정되더라도 판사의 자율적인 선고가 가능하다. 또한 미국처럼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는 조항이 아예 없는 국가도 있다.


 

  심신장애인 감경 폐지 주장도 제기돼


  강서구 PC방 사건의 피의자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심신장애 감경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최근에도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신장애 감경 제도를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지난 7일(수) 심신미약자의 처벌 감경 조항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심신상실자는 현행법대로 처벌 면제를 유지하되, 심신미약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삭제해 처벌을 감경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경 받는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봉한 사법 불신에 따른 사적 제재를 주제로 하는 영화의 흥행에서도 심신장애 감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알 수 있다.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사건, 아동성폭행 및 살인범 김길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2008년과 2010년 사이에는 영화 ‘악마를 보았다(2010)’가 개봉해 흥행했다. 지난 2008년 아동을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계기로 음주와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는 성폭력 특례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길태의 경우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판결과 함께 1심보다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정신질환으로 피고인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정신상태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신미약 감경 제도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의견도 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진짜 사리분별력이 없어 선악 판단조차 할 수 없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도 “특정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오랜 기간 논의해서 정한 책임주의라는 원칙을 바꿀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감경제도의 폐지보다는 법의 취지에 맞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범죄심리학회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심신미약 감형의 판단과정을 체계화하고 판단기준과 검사방법에 대한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심신장애의 유형을 정신병, 정신박약, 기타 중대한 정신이상 등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독일 형법의 경우 정신장애를 △병적인 정신장애 △심한의식장애 또는 정신박약 △기타 중한 정신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위원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악용하는 사례를 줄여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신질환, 부정적 의견 높지만 오해인 경우 많아


  강서구 PC방 사건 이후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청원 외에도 조현병 환자를 격리해 달라는 등의 청원이 다수 게재됐으며, 이 청원들은 공통적으로 심신장애감경의 주요 원인인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여론에 따라 지난달 20일(토)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가해자는 심신미약의 여부는 물론, 정신감정을 통한 정확한 진단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거나, 우울증과 심신미약을 혼동해 마치 감형의 수단처럼 비치는 것은 정신질환을 앓는 많은 이들에 대한 또 하나의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일반적인 편견과 달리, 지난 2016년 2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정신질환 관련 오해와 진실 자료집’에 따르면 정신질환 중 공격성과 잠재적 범죄를 일반적인 증상으로 하는 정신질환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하나뿐이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소시오패스’라는 어휘로 보다 잘 알려져 있는 정신질환의 일종이다.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 최성구 의료부장은 “정신질환자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적개심을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강서구 PC방 사건의 피의자는 우울증 병력을 제시했는데,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민 교수는 “우울증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절망감에 빠져 자책과 자기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설명했다.


  정신질환자의 실제 범죄율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7년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6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체 범죄자 수는 약 200만 명이다. 이 중 정신질환자 범죄자는 8천 3백여 명으로 0.4%에 불과했다. 특히 법원에서 인정한 심신장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전체 범죄 중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율은 0.04%다”라며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은 일반인의 강력범죄 가능성보다 현저하게 낮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건강 종합대책’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범죄는 대부분 첫 치료를 받기 전에 발생하고, 치료를 받은 후에는 범죄 위험성이 94%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대상에 대한 논의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서종한 교수가 지난 2010년 살인을 저지른 조현병 환자 3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살인사건 피해자의 84%가 가족 내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나가던 정신질환자의 범죄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보편적인 두려움과는 다른 조사 결과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 가정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심신장애 감경 논란의 초점을 정신질환자에게 맞추는 행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범죄 사건의 원인을 조현병이라고 단정 짓는 경우, 실제 다른 환자들이 고통 받는 경우가 생긴다”며 “(특정 병을 범죄에 연관 짓는 행위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신미약 감경과 관련된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과 소민아 전문의는 “‘강남역 살인사건’ 등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 때문에 정신질환자는 일반인보다 범죄 위험성이 높다는 오해가 생겼다”면서도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일반인과 차이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9일(월)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서는 “언론사는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보도를 자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강서구 PC방 사건의 피해자 담당의는 지난달 19일(금) “우울증은 그(피의자)에게 칼을 쥐여주지 않았다”며 심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을 포함한 글을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했다. 그러나 이 글에서 피해자의 사망 당시 모습을 자세하게 서술해 오히려 심신장애인 범죄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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