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일) 2019학년도 학생회 선거 후보 등록이 완료됐으나 △경통대 △법대 △사회대 △IT대 4개의 단과대 후보가 불출마해 해당 단과대들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로 운영될 위기에 처했다.

  비대위로 운영되면 단과대 대표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총학생회칙 제3장(전학대회) 제16조 2항에는 “대표자가 궐위 시에는 재적 대표자에서 제한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비대위 대표자는 전학대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총학생회칙 제6장(중운위) 제34조에 따르면 비대위 대표자는 중운위 구성원에 포함되지 못한다. 비대위 대표자는 단서조항에 의해 회의를 참관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올해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 경통대와 경영대는 전학대회 및 중운위에서 의결권을 갖지 못했다.

  경통대의 경우 지난해 선거에서 낙선 후 경통대 운영위원회에서 권한대행을 호선했다. 이후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당시 부후보의 서류 누락으로 출마하지 못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경영대 후보는 지난해 선거와 올해 보궐선거에서 낙선했다. 이후 경영대 운영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과 부비대위원장을 호선하며 운영됐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각 단과대의 의사가 총학생회, 중운위 등에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경통대 이동혁(글로벌통상·16) 학생회장 권한대행은 “의결권의 부재가 거듭되면 단과대에 큰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체제가 유지된다면 학교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안건에 단과대의 의견이 전달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후보가 나오지 않은 △경통대 △법대 △사회대 △IT대의 경우 내년 개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