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음주운전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재범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사고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총 19,517건으로 5년 전의 29,093건보다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였다. 지난해의 경우 하루 평균 54.2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났다. 

  음주운전 사망자 및 부상자 수는 과거보다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많다. 지난해 음주운전 부상자는 33,364명으로, 지난 2012년 52,345건보다 줄었음에도 지난해 월평균 2,780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또한 지난 2012년의 815명에서 지난해 439명으로 감소했지만 월평균 36명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러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음주운전은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물론이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까지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의 높은 재범률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4.7%로 지난 2013년의 42.7%보다 증가했다. 경찰청에 의하면 5회 이상 음주운전 상습 사범의 경우에는 지난해 6,71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5년의 6,624명보다 증가한 수치다. 특히 10회 이상의 경우에는 348명으로, 지난 2015년의 81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음주운전 재위반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음주운전자가 첫 단속에 적발될 때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649일이었으나, 두 번째 단속까지는 평균 536일, 세 번째 단속까지는 평균 419일 걸린 것으로 드러나 습관처럼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상습 음주운전의 큰 이유 중 하나는 ‘감정의 둔감화’”라며 “막상 한 번 음주운전을 하고 나면 음주운전을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심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주요한 이유로 미약한 처벌을 꼽았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초부터 지난 8월까지 재판으로 회부된 음주운전자 9만 6,520명 중 법원이 1심에서 자유형(징역·금고형)을 선고한 비율은 7.58%뿐이었다. 91.9%인 대부분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나머지로는 공소기각, 선고유예 등이 있었다. 법무부 박상기 장관에 의하면 법원은 음주운전 중에서 상해사고의 가해자 95%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77%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이 정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의 양형기준은 최대 3년이다. 이는 최대 15년인 캐나다, 16년인 미국과 일본에 비해 약한 처벌 수준이다.

  음주운전 단속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설문조사 결과, 음주운전을 한 적 있다고 답한 사람 중 13.9%만이 단속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자들에 대해 위반 횟수 대비 단속 비율을 알아본 결과 3.8%에 불과했다”며 “25번의 음주운전 중 겨우 한 번 적발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 중이다. 지난 9월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숨진 윤창호 씨의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인 ‘윤창호법’이 발의됐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음주 수치 기준 강화와 음주 가중처벌 기준 강화가 있다. 또한,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통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음주운전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과, 무사고·무위반 운전자에게 점수를 주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대상에서 음주운전자를 제외하는 등의 대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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