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들에게 ‘시정명령’, ‘주의’, ‘경고’ 3가지의 징계를 내린다.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당 후보는 등록이 취소된다. 이때문에 중선관위의 징계는 선본들에게 민감하다. 실제 지난 7일(수)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총학) 선본은 경고 누적으로 후보 자격이 박탈되기도 했다. 징계를 면하기 위해선 선거시행세칙과 선거세부지침서의 숙지는 필수다. 한편으로는 세칙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도 나온다. 

  본교 선거세부지침서는 다소 까다롭다. 선전물의 규격을 ‘mm’ 단위로 규정하거나 선전물의 글자색과 재질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세칙을 위반한 경영대 선본은 현수막의 검은색 글자가 실수로 회색으로 인쇄돼 ‘주의’ 징계를 받았다. 또한 총학 ‘슈팅스타’ 선본도 사전등록공약서의 ‘체육관’을 비교공약자료집에서 ‘제육관’으로 표기해 ‘시정명령’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막상 중요한 곳에서는 까다롭지 못하다. 선거세부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선관위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이 협의 과정에서 선본 측의 이의제기는 세부적이지 않은 선거세부지침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 대표적으로 ‘검토’와 ‘검인’의 차이에 오해가 있다. 선거세부지침서에는 최종 확인을 위한 도장을 찍는 절차인 검인과 달리, 선전물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인 검토에 관한 세칙은 없다.

  지난 23일(금) 총학 ‘슈팅스타’ 선본은 총학 ‘슈마일’ 선본의 구조물이 검토 이후 검인되지 않은 채로 3일간 방치되는 과정에서 디자인이 변경돼 해당 구조물을 2종 선전물로 처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구조물 검인 전에 이뤄진 수정이 징계 사항이라는 세칙은 없어 이의제기가 기각됐다.

  또한 중선관위의 검인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세칙도 없다. 따라서 구조물은 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될 수 있다. 게다가 검인 과정에서 작은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스티커로 간단히 수정할 수 있지만 이도 쉽지 않다. 스티커는 중선관위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으나 어느 상황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관련 세칙은 없기 때문이다. 중선관위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지기에 일부 선본이 인쇄한 선전물은 폐기되기도 했다. 

  선거는 세칙에 근거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세칙의 허점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본다. 공정한 선거가 무엇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세칙은 어떠한지 다시 되짚어볼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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