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짜뉴스’가 정치·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가짜뉴스는 주로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가짜뉴스가 끼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대책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하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는 중이다. 다른 한편, ‘가짜뉴스’의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본지는 가짜뉴스의 영향과 정부의 움직임을 알아보고자 한다. 
 

  자극적인 소재의 가짜뉴스… 무분별한 확산과 수용

  ‘가짜뉴스’란 신뢰성을 얻기 위해 실제 뉴스의 형식을 갖추어 교묘하게 조작된 ‘속임수 뉴스’를 말한다. 가짜뉴스는 뉴스를 수용하는 사람이 현실을 오인하게 만들어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다.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을 통해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가짜뉴스는 일정 부분 사실에 기반을 두기도 한다. 이에 포함된 내용 중 대부분은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음에도 자극적인 것들이 많다. 

  가짜뉴스는 유통되는 과정에서 강력한 파급력을 보인다. 가짜뉴스는 1차적으로 △일간베스트 저장소 △오늘의 유머 △뽐뿌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통되기 시작한다. 해당 사이트에서 호응을 얻은 가짜뉴스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네이버 밴드 등의 SNS 플랫폼을 통해 2차 확산된다. 지난해 3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가짜뉴스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짜뉴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32.3% 중 76.3%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가짜뉴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트위터에 게재된 126,000개의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진짜 뉴스는 트위터 사용자 1,500명한테 도달하기까지 평균 60시간이 걸렸지만 가짜뉴스의 경우에는 평균 10시간이 걸렸다. 공유 횟수 또한 가짜뉴스가 진짜뉴스 대비 70% 더 많았다.

  이때 SNS에 게재되는 의견이나 보도들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갤럽이 발표한 ‘스마트폰 사용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읽고 쓰기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평소 인터넷이나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본인의 생각을 글로 남기는 편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20%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평소 인터넷이나 SNS에서 타인의 의견을 읽는 편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70%가 그렇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에서 뉴스 또는 기사를 볼 때 댓글까지 보는지에 대한 응답 중 25%가 ‘자주 본다’고 말했으며, ‘가끔 본다’는 29%였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나 지지 후보를 정할 때 인터넷 뉴스를 참고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23%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댓글을 남기거나 누군가의 댓글을 보는 과정에서 가짜 뉴스가 마치 사실처럼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한 가짜뉴스는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해 전달된다는 특성을 보인다.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윤태진 교수는 가짜뉴스에 대해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지는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의 편견을 강화하는 정보만을 수용하려 하는 ‘확증편향’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확증편향’이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으로,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선입관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수집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황용석 교수는 “자신의 정치성향과 유사한 매체를 이용하는 사례도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것보다, 비슷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지 부조화를 제거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근에는 ‘가짜뉴스’ 대신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17일(수)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언론의 오보와 가짜뉴스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 ‘허위조작정보’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는 “뉴스는 신뢰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가짜뉴스란 말은 그 자체로 말이 안 된다”라며 “가짜뉴스란 말은 정상적인 뉴스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허위조작정보란 용어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교수는 “언론 통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허위조작정보라고 불러야 한다”며 “유럽위원회에서도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 허위정보라고 쓴다”고 덧붙였다.

  가짜뉴스, 

  사회 불신 및 혼란 야기해

  지난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기사들 중 상당수가 가짜뉴스에 해당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태블릿 PC 조작설’이 있다. 한 언론사는 지난해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국정 관련 문건을 받아보았다고 보도했고 그 증거로 매개물이 된 태블릿 PC를 제공했다. 이 기사에 대해 여러 온라인 매체와 언론사는 태블릿 PC가 조작된 증거라고 반박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에 대해 ‘수정과 조작 흔적이 없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이어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무리하게 배상금을 더 받아냈다는 가짜뉴스도 지난해 큰 화젯거리였다. ‘유가족당 14억가량의 돈을 챙겨갔다’는 잘못된 기사의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유가족들이 5억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을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거짓임이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가짜뉴스들이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될 경우, 많은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달 24일(수)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에 불신과 혼란 등을 가져오는 공동체 파괴범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8월 발표한 ‘유튜브 이용과 허위정보 노출 경험’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를 통해 전파되는 허위정보 또는 가짜뉴스로 인한 문제는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73.8%였으며, ‘유튜브를 통한 허위정보 혹은 가짜뉴스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다’에 찬성한 응답자는 78.9%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인들 또한 가짜뉴스의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지난 10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가짜뉴스 법적 규제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90.7%에 달했다. 그러나 가짜뉴스를 구별해내는 능력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와 판별능력 실험에서 오직 1.8%의 참가자만 가짜뉴스를 정확하게 가려냈다. 실험 방식은 사실에 기반을 둔 기성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서 발췌한 문장 2건과 인터넷 상에서 유포된 가짜뉴스 문장 4건을 응답자에게 제시하는 것이었으며, 이 실험에서 진짜 뉴스 2건을 정확하게 찾아낸 참가자는 1,084명 중 19명뿐이었다.

  정부 가짜뉴스 대책 마련, 반발 목소리도 있어…

  이에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중이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은 박광온 의원을 중심으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가짜뉴스방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의하면 포털 등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뉴스를 처리하는 담당자를 채용해야 하며, 적발된 가짜뉴스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사항에 대한 매출액의 10% 이상이 과징금으로 부여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방통위는 이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가짜뉴스’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최종 결정한 내용에 관한 정보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정보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허위사실임이 밝혀진 정보 등으로 정의했다. 박 의원은 가짜뉴스에 대해 “가짜뉴스와 댓글조작은 사회통합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포털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재벌의 책임성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의 대부분은 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CBS의 의뢰로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가짜뉴스방지법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개인의 명예와 민주주의 보호를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63.5%,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와 ‘잘 모름’은 각각 20.7%, 15.8%로 집계돼 국민 10명 중 6명은 가짜뉴스방지법에 동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지 정당 별로 응답을 집계한 결과로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84% 반대 5.4% △정의당 찬성 73.7% 반대 11.5% △바른미래당 찬성 43.8% 반대 29.5% △자유한국당 찬성 32.8% 반대 50.7%로,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유일하게 반대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 또한 지난 11일(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확산 방지 대책을 오는 12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월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가짜뉴스 확산 방지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올바른 인터넷 이용을 위한 교육도 실시했다.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규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또한 국민들 스스로도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커지는 중이다. 지난 21일(수) 프랑스 의회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가짜뉴스를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1차 투표일 전의 3개월 동안 법원은 선거에 참가한 후보의 부정확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주장, 혹은 비방 내용을 즉각 삭제하도록 강제한다. 만일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보에게 상당한 벌금을 물게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외국 주주가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라디오 혹은 TV 방송에서 가짜뉴스 등의 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프랑스 미디어 감시기구에서 폐쇄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유럽에서 가장 먼저 가짜뉴스 관련 법안을 시행한 독일은 지난 1월부터 가짜뉴스나 테러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방치한 SNS 기업은 최대 640억 원의 벌금을 물게 했다. 

  한편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를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다. 지난 5일(월) 정의당 주최로 열린 ‘가짜뉴스 규제 반대 토론회’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현행 규제로도 가짜뉴스를 제재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라며 “가짜 정보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벌주의를 통해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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