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 ‘학생이 웃는 학교, 우리 모두 SSU:MILE’ 선본 유상명(건축·15) 정후보(좌), 이유리(영어영문·16) 부후보(우)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주요 공약 중 하나를 뽑자면?

  정: 우리는 강의실 선거 유세를 하며 한 가지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인기 강의 수 확충’ 공약이다. 강의가 추가되기 위해선 정원의 150%가 초과해야 한다. 정원이 60명인데, 어떻게 90명이 수강할 수 있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으로 인해 학생들의 강의 수가 통제됐다고 본다. 우리는 수강신청 장바구니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강의를 추가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학사팀과 조율할 예정이다.

 

  기숙사 공약에 관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숙사 식당 가격 인하’ 공약이다. 현재 기숙사 식당은 외부업체가 운영한다. 외부업체는 사익 추구가 목적이다. 따라서 학생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생협이 기숙사를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생협에서 나오는 이익잉여금이 기숙사 시설 개선에 환원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시설 사용료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 개선에 쓰일 수 있어 학생 복지가 보장된다.

 

  GDP 대비 1%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요구하겠다는 공약은 고등교육 재정의 정부 재원을 현 GDP 대비 0.9%에서 1%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현재 교육재정은 교육단계에 따라 유아교육·초중등교육·고등교육으로 나뉜다. 교육부에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이 아닌 고등교육에 투자해야 하는 근거를 내세워야 할 것 같은데, 근거는 무엇인가.

  정: 그렇다. 고등교육 재정의 정부 재원을 GDP 대비 1%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이다. 현 정부는 과거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세웠던 것으로 안다. 또한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립대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기존의 신자유주의적인 고등교육 정책에서 벗어나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와 현 정부의 생각이 유사하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법정부담금 교비 대납 허용 규정 개정 요구’ 공약을 내걸었다. 법정부담금 교비 대납 허용 규정에 대해 선본이 원하는 개정 방향은 무엇인가.

  정: 법인은 지속적으로 법정부담금 교비 대납을 당연시 해왔다. 올해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법정부담금 교비 대납 승인을 거쳤다. “어려운 시기에 함께 힘을 모으자”는 법인의 말에 허탈했다. 또한 학교본부 차원에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르게 접근해 교육부에 규정 자체를 개정하도록 요구한다면 해결책을 고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본지는 슈마일의 교육부 5가지 요구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한다. 또한 교육부 요구 공약은 대학가 전체를 포괄하며, 본교 학생에 한정하는 공약은 아니다. 이때문에 공약의 경제성을 논하고 싶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대학가를 전체를 포괄하는 공약보단 본교 학생만을 위한 공약이 더욱 경제적이지 않을까.

  정: 이것이 바로 본교 학생만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학생들 자체를 위한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본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없었다. 2011학년도에 신설된 것으로 안다. 2009학년도에 총여학생회장이 삭발하며 반값등록금을 요구했던, 책걸상을 쌓아가면서까지 수업을 거부했던 행동과 목소리가 지금의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교육 전반에 대한 학생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사회가 알고, 정부가 알게 만들어 대학 정책의 방향이 학생으로 향하게끔 만드는 것이 총학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강의만족도조사를 교수 재임용 및 승진에 직접 반영한다고 하셨다. 먼저 공약집에 명시돼있는 교원업적평가 점수 550점 만점 중 강의평가 점수가 50점이 아니라 100점이다. 또한 대학교수의 역할은 연구, 논문 작성, 연구비 수주, 산학협력 등으로 다양하다. 강의만족도조사를 교수의 재임용 및 승진에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교수의 강의 외의 역할들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정: 먼저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 학생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싶다. 교원업적평가에서 강의만족도조사 점수가 낮은 교수는 다른 분야로 200점을 채우면 ‘패스’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금의 교원업적평가 구조는 논문이나 연구 하나만 잘 해내면 통과하는 방식이다. 강의의 질이 낮은 교수가 다른 업적으로 점수를 채워 제재를 받지 못한다면, 강의만족도조사의 존재 이유는 없다. 강의만족도조사는 학생 의견을 반영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교육개발센터와의 논의를 통해 강의만족도조사가 교수 재임용 및 승진에 직접 반영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다. 도입된다면, 교수의 강의 질은 향상될 것이고 학생의 역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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