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에서 강의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돈으로 거래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러한 녹음 파일의 거래는 불법이다. 이에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저작권 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강의를 녹음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주면서 사례를 챙기는 일은 불법 행위다. 저작권법 제4조는 강의는 △소설 △시 △논문 △각본 등과 같이 어문저작물로 간주하고 있다. 이때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그러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그러한 복제가 사례 및 영리를 위해 이뤄지면 처벌받는다.


  ‘에브리타임’의 자유게시판을 기준으로 이번 2학기부터 강의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은 총 6개였다. 해당 게시물들은 모두 익명으로 게재됐고, ‘에브리타임’의 자유게시판은 본교생 모두가 볼 수 있는 커뮤니티라는 점에서 녹음본 거래는 공공연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불법 거래를 지적하는 댓글 및 게시물은 해당 게시판에서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에 강의 녹음본을 거래하는 당사자를 비롯해 본교생 모두에게 저작권법 의식 고취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본교에서 법과 관련된 강의를 맡고 있는 A 교수는 “녹음본을 함부로 거래하면 법적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수업권을 인지하고 있다면 강의를 하는 교수의 지적재산권도 존중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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